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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 취재수첩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

레몬박기자 2017. 12. 30. 22:2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된다. 

2018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참 암울했던 새해 맞이였는데, 

내년에는 뭔가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 나라가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어떤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인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1. 최저임금 7530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 된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00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를 목표로 시행되는 정책이 많다

내년 11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 ‘()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실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 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양도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률도 커진다

20184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0% 수준인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하는 방식도 그간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론 소득과 부채를 모두 따지는 산정 방식으로 바뀐다. 즉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 무분별한 대출을 억지할 방침이다.


3. 신규 공무원 24300여 명 채용


2018년 한 해에만 24300여 명에 달하는 신규 공무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산안 협상 때 여야는 국가직 공무원을 원안보다 2746명 줄이기로 합의, 947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었다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14900여 명을 포함하면 2018년 공무원 정원은 243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2006년 이래 역대 최다 증원 수치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4. 기초연금 월 25만 원


2018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 원으로 증액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범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여야는 20189월부터 5만 원을 인상,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 원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의 노인에 대해서도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신입 유급휴가 11


2018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장 11,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내년 12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내년 9월부터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내년 2월부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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