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네로 말하라
- 행복한 맘스
- 뭘더의 로이터 닷컴
- 혜천의 바람흔적
- 피오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모음.
- 세미예의 지키자 환경
- 소곤소곤비밀노트
- 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 구름지기의 사진블로그
- 귀여운걸의 리뷰스토리
- 두자매 이야기
- 리우군의 today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애버그린 스토리
- 루비의 정원
- 찰칵찰칵 사각사각... 커피 향
- 용포토스닷컴 : YongPhotoS.com
- 류희의 샌드아트
- yitzhak의 블로그
- ITstory
- 꼬마악당의 사진 속으로
- 내카메라로 닷컴
- 사진하나 추억둘
- 꿈꾸는 여행자
- 비츠로의 사진미학
- 골목 안 작은사진관
- 솜다리's gallery
- 마루토스/선배집
- 새로운 시작
- 생.활.사.진.가
- 내 앵글속에 그린 그림
- 골목 안 작은사진관
공감과 파장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들 본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6개월이 지났고, 이제 새해를 맞게 된다.
2018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사실 지금까지 참 암울했던 새해 맞이였는데,
내년에는 뭔가 서광이 비치는 것 같다. 나라가 달라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면서 어떤 정책들이 우리 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인가?
주요 정책들을 살펴본다.
1. 최저임금 7530원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2017년 6470원에서 16.4% 오른 7530원이 된다. 이 같은 인상률은 2000년 1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은 투기 억제를 목표로 시행되는 정책이 많다.
내년 1월 1일부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권 전매 양도세 50%’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실시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금을 환수하는 제도로, 이익금은 통상 준공 시점 집값에서 사업개시 시점 집값과 시세 상승분, 개발 비용의 합계를 뺀 금액이다. 양도세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1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거래되는 분양권은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율 5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률도 커진다.
2018년 4월 1일부터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0%, 3주택자 이상자는 20%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0% 수준인데, 3주택 이상자는 최고 60%까지 높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
총부채상환비율을 계산하는 방식도 그간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앞으론 소득과 부채를 모두 따지는 산정 방식으로 바뀐다. 즉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반영해 빌리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더욱 정확하게 측정, 무분별한 대출을 억지할 방침이다.
3. 신규 공무원 2만4300여 명 채용
2018년 한 해에만 2만4300여 명에 달하는 신규 공무원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산안 협상 때 여야는 국가직 공무원을 원안보다 2746명 줄이기로 합의, 총 9475명을 채용하기로 합의했었다.
여기에 공립 교원과 지방직 공무원 1만4900여 명을 포함하면 2018년 공무원 정원은 2만4300여 명에 이르게 된다.
2006년 이래 역대 최다 증원 수치라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4. 기초연금 월 25만 원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5만 원으로 증액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출범한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부터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노년층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해 왔다. 여야는 2018년 9월부터 5만 원을 인상, 25만 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까지 기초연금을 30만 원 선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 합의에 따라 소득 하위 50% 이하의 노인에 대해서도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 신입 유급휴가 11일
2018년 6월부터 재직 기간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연간 최장 11일의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 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돼 다음해 연차 산정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따라서 신입사원은 입사 1년 차에 최장 11일, 2년 차에 최장 15일 등 입사 후 2년 동안 최장 26일간 휴가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정부는 ▲자사고·외고 우선 선발 폐지(내년 12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내년 9월부터)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생명 연장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법’(내년 2월부터)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by 레몬박기자 저와 동맹블로그인 우리밀맘마의 "행복한 맘S" 바로가기 ☞클릭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추천 하트 한 번 눌러주세요.
'박기자 취재수첩'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타임지가 보도한 TV에서는 볼 수 없었던 평창동계올림픽의 7가지 (0) | 2018.02.10 |
---|---|
봉숭아학당 같았던 문대통령 신년기자회견 (0) | 2018.01.10 |
샤이니 종현의 유서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0) | 2017.12.19 |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찾지 않은 보험금 쉽게 검색하는 법 (0) | 2017.12.18 |
2017 부산 남포동 트리축제 별빛으로 펼쳐진 하늘길 (0) | 2017.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