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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가 그리 원한 상고법원 무엇이 문제인가?

레몬박기자 2018. 7. 12. 11:38


박근혜가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받았고 감옥에 있다. 그리고 지금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는 사법농단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가 저지른 불법을 사법농단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재판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정황 증거들이 우리나라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는 우리나라의 국가를 받드는 한 축이다. 양승태의 재판거래는 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그가 저지른 범죄는 반국가사범 즉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죄명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그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가 박근혜 정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증거는 이미 수많은 자료로 입증되었다. 


그는 국가의 기반을 흔드는 재판거래를 왜 했을까? 

뉴스타파는 그가 주장한 상고법원의 신설을 위해서 그랬다고 그 내막을 파헤쳤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중심으로 양승태가 그렇게 원한 상고법원이 무엇인지, 왜 그가 여기에 집착했는지 살펴보자. 

뉴스타파의 내용이 방대해서 이 내용을 둘로 나누어 살펴본다.   




사법부는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양승태는 "사법부는 사법부의 기능이 있다"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법원의 대외비 등 여러 문서에서 그는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법부를 움직인 정황이 수없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상고법원 신설을 대통령에게 허락받기 위한 것이었다. 상고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해 재판거래라는 당근으로 접근한 것이다. 




대한 변협의 이재화 변호사는 대법원장이 된 양승태의 머릿속엔 상고법원 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양승태의 상고법원은 검찰 출신인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들로부터 배척을 당한다. 그래서 그는 측근을 통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양승태가 그리 원하는 상고법원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재판거래도 불사하면서까지 그렇게 만들고자 했을까? 





상고법원은 현재 대법원이 너무 많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로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심제로 이루어진 현행 재판 제도에서 지금까지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맡았는데,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들어 일반사건은 상고법원이 맡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대법원의 짐을 들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재판 종결이 빨라지고, 국민들이 덕을 본다는 것이다. 이렇게 양승태는 국민들을 위해 상고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견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있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상고법원 제도에는 숨겨진 헛점이 있다. 아니 양승태의 더러운 야욕이 숨어 있다. 무엇일까? 




양승태가 구상한 상고법원은 일단 우리 헌법에 배치(背馳)되며, 반민주적이다. 

그래서 대한변호사 협회는 상고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상고법원을 따로 둘 것이 아니라 대법관의 수를 늘리고 전문 영역으로 재판부를 두자는 것이다. 





양승태가 생각하는 상고법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사회각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에 의해 구성이 되지만 상고법원은 오로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장이 모든 인사권을 가진 상고법원. 당연히 그 상고법원은 대법원장의 권한에 의해 움직이는 대법원장만의 법원이 되는 것이다. 





양승태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재판거래를 하면서라도 얻고 싶은 상고법원은 바로 대법원장 천하의 새로운 사법질서를 이루고 싶었던 것이다. 대법원장에 의한 대법원장을 위한 대법원장의 그리고 양승태를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사법질서를 이루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랬기에 양승태는 재판거래를 통해 되어서는 안되는 상고법원을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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