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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검사 항소심에서도 무죄 이 판결이 의미하는 것

레몬박기자 2024. 1. 25. 20:51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 안승훈·최문수 고법판사)는 

25일(2024.1) 이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3노89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성윤 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47·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성윤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 2심 모두 무죄로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이현철(60·25기) 당시 안양지청장으로 하여금 이규원 검사의 비위발생 사실을 검찰총장과 수원고검장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이 연구위원이 죄가 없다고 봤다. 안양지청장이 이규원 검사의 비위 혐의 관련 보고를 지체 없이 대검 등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는 반부패강력부의 승인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이 연구위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직무권한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 연구위원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출국금지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는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반부패강력부장인 피고인에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면서도 "수사 중단 지시의 주 목적이 위법한 출국금지조치 혐의와 관련된 자들의 이익 추구나 청탁, 불법 목적의 실현 등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직권 행사가 당시 상황에서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입국본부 직원들의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에 대해 이 연구위원이 수사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반부패강력부가 법무부로부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은 내용이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선고 후

 "윤석열식 정의가 아니라 보편상식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준 재판부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성윤 검사는

"'디올' 가방을 수수한 김건희씨를 피해자로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받은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건의 본질과 진실은 전도시키고 둔갑시킨다고 하더라도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도 했다.

 

요즘 법원이 현 정권과 관련된 판결에서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극히 환영할 일이다. 

이 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법이 공정하고 바르게 서야 나라의 기조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제야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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