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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공제회,이재명시장 세월호 국정원 소유 확신하는 세가지 이유

레몬박기자 2014. 12. 29. 07:28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실소유자는 국정원일 확신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세월호가 국정원 소속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선박의 화장실 휴지에 직원휴가까지 80여 가지 사항을 시시콜콜 지적하는 국정원 지시사항은 국정원이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둘째, 대한민국의 모든 배는 사고 시 해군과 해경 같은 구조업무 국가기관과 소유회사에 먼저 보고하는데, 세월호만 유독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실제 가장 먼저 국정원에 보고했다. 

 

셋째,양우공제회의 존재. 이 시장은 최하 3천억 이상의 자산을 굴리며 선박투자 경력까지 있는 양우공제회의 존재를 지목했다. 이 시장의 논리에 따르면 국정원의 투자회사인 양우공제회가 세월호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 기조실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양우공제회는 무엇인가?

 

월간중앙의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는 두 개의 외곽단체가 있는데, ‘양우공제회’와 ‘양지회’이다. 양우공제회는 국정원 현직 직원들의 공제회이고 후자는 국정원 퇴직자들의 친목 단체다. 이 단체들의 존재는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기밀사항으로 다루고 있어 그 활동은 비밀에 부쳐져있다.

 

양우공제회는 1970년 중앙정보부 시절에 설립됐다. 이 단체의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자본금이 30억원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생활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다. 직원들이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매달 적립했다가 퇴직 때 지원한다.

 

양지회는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친목단체다. 양우공제회보다 20년 늦은 1990년에 설립됐다. 회원의 친목과 권익 옹호, 직업 안정, 복지 증진, 국가 안보에 관한 사업을 한다. 회원은 약 7천 명 정도다. 국정원장과 차장 등 최고위직까지 퇴직자 전원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양지회는 이따금 보수단체들의 집회 소식에 참여 단체로 이름을 드러내곤 한다. 지난해 8월 10일 국가 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종북세력 규탄 및 국정원 무장해제 반대 촉구’ 집회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 자격으로 참가했다.


양우공제회는 양지회보다 더 비밀스러운 단체다. 그동안 몇몇 언론이 양우공제회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별 소득을 얻지 못했다. ‘골프장을 운영한다’, ‘사업 자금이 불분명하다’는 식으로 의혹을 되새기는 수준이었다. 그런데 이 단체가 약 20억 원을 투자해 선박펀드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상선을 사서 임대수익을 얻는 방식인데,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원금 손실을 봤다. 양우공제회는 투자대행사가 선관주의(善管注意) 의무를 위반해 19억6900만원을 손해 봤다며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6억 2300만원을 배상받는 데 그쳤다. 바로 이 때문에 세월호 사고가 난 뒤 ‘국정원이 선박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고, 세월호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페레스트로이카 사진은 기사와 아무 관려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의 양우공제회와 같은 단체가 국가 주요기관에 모두 있으며, 이들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각 정부 부처에서 제출받은 ‘전·현직 공직자 단체의 수익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세우회와 양우공제회 외에도 전·현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모인 ‘도성회’, 전·현직 수자원공사 직원 단체인 ‘수우회’, 퇴직 철도공사 직원 모임 ‘철우회’, 퇴직 조달청 공무원 단체 ‘조우회’, 퇴직 한국전력공사(한전) 직원 모임 ‘전우회’, 퇴직 경찰 공무원 모임 ‘경우회’ 등이 해당 부처로부터 특혜를 얻거나 공기업 사업을 독점하는 등 부적절한 수익사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우회는 자회사인 ‘전우실업’을 만들어 1996년부터 한전으로부터 자가발전도서 전력설비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았다. 2000년부터는 한전에서 전력계량기 순회시험 사업도 따냈다. 전우회는 두 사업으로 매년 500억~600억원의 수익을 얻는다. 1991년부터 철도공사에서 전국 철도 승무원 숙사 관리업무를 독점 위탁받은 철우회는 지난해 벌어들인 위탁사업 수익이 41억원에 이른다.

 

도성회는 자회사를 세워 고속도로 휴게소 5곳과 주유소 2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68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전국 335개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 중 245개 영업소의 운영권은 전부 도성회 회원이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우회는 국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했고, 수우회는 2003년 이후 매년 3000만원의 수자원공사 예산을 ‘협력금’이란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국세청의 세우회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세우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세우빌딩은 지하 4층, 지상 14층짜리 고층 빌딩으로 상가와 사무소 9곳이 입주해 있고, 또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 주변 금싸라기 땅에 ‘도원회관’이라는 8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 세우회가 지난 1년간 2개의 빌딩 임대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은 112억원이다.

 

문제는 세우회가 영리행위가 금지된 국세청 공무원들의 단체라는 점이다. 2013년 말 기준 국세청 공무원 1만8800명 중 1만460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세우회 이사회에는 국세청 간부급들이 포진해 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세우회는 회원들로부터 직급·호봉에 따라 상조금을 걷고 퇴직 공무원들에게 퇴직부조금을 지급한다. 세우회의 퇴직부조금은 이율이 316%로 통상 불입금의 198%가 지급되는 은행의 복리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퇴직 국세청 공무원들이 높은 수준의 퇴직부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우회의 ‘부동산 임대수익’ 덕분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직 공무원들이 영리행위 금지 의무를 어긴 것이다. 공무원들이 본분을 잊고 법을 어기고 '투잡'을 뛰는 것으로 실상을 분명히 파헤쳐야 할 사안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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