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네로 말하라
- 행복한 맘스
- 뭘더의 로이터 닷컴
- 혜천의 바람흔적
- 피오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모음.
- 세미예의 지키자 환경
- 소곤소곤비밀노트
- 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 구름지기의 사진블로그
- 귀여운걸의 리뷰스토리
- 두자매 이야기
- 리우군의 today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애버그린 스토리
- 루비의 정원
- 찰칵찰칵 사각사각... 커피 향
- 용포토스닷컴 : YongPhotoS.com
- 류희의 샌드아트
- yitzhak의 블로그
- ITstory
- 꼬마악당의 사진 속으로
- 내카메라로 닷컴
- 사진하나 추억둘
- 꿈꾸는 여행자
- 비츠로의 사진미학
- 골목 안 작은사진관
- 솜다리's gallery
- 마루토스/선배집
- 새로운 시작
- 생.활.사.진.가
- 내 앵글속에 그린 그림
- 골목 안 작은사진관
공감과 파장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일명 딸통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가설과 의문 본문
올해(2015) 4월 16일부터「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이 법에 따른 예측되는 현상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이유로는 음란물 유통방지로 청소년 유해정보를 차단하여,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조정하였다. 1차 위반시 이전에는 350만원의 벌금을 물었는데, 이제는 1,5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차 위반시에는 7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차 위반 은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을 좀 더 쉽게 요약해보면 크게 3가지다.
1) 미성년자가 통신기기 구입 시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한다.
= 18세 미만 스마트 폰 구입 시 음란물 차단 앱 의무 설치
2)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한다.
= P2P, 웹하드에서 음란물 파일 유통 금지 및 자체 필터링 의무화
3)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 한다.
= 인터넷 서비스 업체 서버 자체에 음란물 필터링 하는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그런데 4월 16일도 되기 전에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를 공식 출범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3월 2일 인터넷 음란물 피해방지를 위한 ‘인터넷 음란물 근절 TF’(약칭 ‘음란물 근절 TF')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상의 음란물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5개의 실무반으로 구성된 음란물 근절 TF를 3월 2일부터 오는 8월 31까지 6개월간 운영(필요시 연장)하기로 한 것.
음란물 근절 TF는 ▲건전한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위원회 역량 집중,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 및 심의강화, ▲이용자·유관기관・사업자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규제 협력체계 구축 등을 3대 추진방향으로 설정한다.또 음란물 주요 유통경로 집중점검, 음란물 악습 유포자 수사의뢰, 유해환경 분석, 유관기관 사업자단체 협력체계 구축, 인터넷 유해정보 DB 구축・배포 및 필터링 SW 보급, 음란물 차단 법제도 개선 지원 등의 세부 업무를 5개 실무반(기획총괄반, 음란물대응반, 성윤리건전화반, 법제지원반, 언론홍보반)을 중심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출범한 음란물 근절 TF는 대용량 음란물의 주된 유통경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P2P, 토렌트, SNS, 실시간 개인방송, 카페․블로그 및 해외 음란사이트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통해 음란물 심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 한다.
이러한 취지로 시행되는 개정된 전기통신법을 두고 속어로 '딸통법'이라고 말들 한다.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행위하는 것도 정부가 이제 통제한다는 것을 비꼬아 지은 명칭이다. 이 전기통신법이 시행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몇 가지 재밌는 가설과 질문을 내어놓았다.
첫째, 대한민국 전 남성들이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마 이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대한민국 남성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국회 개회 중에도 음란물을 보던 국회의원들 무엇으로 시간을 때울 지 걱정된다고 한다.
셋째, 이걸 단속하는 경찰들은 괜찮을까?
넷째, 이걸 제대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은 있는 것일까?
다섯째, 이제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손으로 해결하지 말고 돈 주고 직업여성을 찾아 가라는 것인가?
이번에 시행되는 전기통신법은 인권위도 우려할만큼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 그리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이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면 법을 시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법부터 들이대며 국민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면 범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것은 뻔한 일이다. 그저 통제만이 능사가 아닌데, 이 정부 들어서 통제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이런 정부의 삼엄한 감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불편하고, 씁쓰레 한다.
|
by 레몬박기자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대사테러에 대한 박대통령의 발언 자충수이자 수준미달인 이유 (0) | 2015.03.07 |
---|---|
김기종과 민화협 규탄하던 보수단체 갑자기 자진 해산한 이유는? (0) | 2015.03.06 |
고노무현 대통령 수사한 이인규 정치조작은 이렇게 한다 (0) | 2015.02.26 |
이완구 총리 후보자 총리로서 가장 확실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의 능력은? (0) | 2015.02.12 |
2015년 4월부터 범칙금 인상 또 다른 서민 증세인 이유 (5) | 201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