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 코이네로 말하라
- 행복한 맘스
- 뭘더의 로이터 닷컴
- 혜천의 바람흔적
- 피오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모음.
- 세미예의 지키자 환경
- 소곤소곤비밀노트
- 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 구름지기의 사진블로그
- 귀여운걸의 리뷰스토리
- 두자매 이야기
- 리우군의 today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애버그린 스토리
- 루비의 정원
- 찰칵찰칵 사각사각... 커피 향
- 용포토스닷컴 : YongPhotoS.com
- 류희의 샌드아트
- yitzhak의 블로그
- ITstory
- 꼬마악당의 사진 속으로
- 내카메라로 닷컴
- 사진하나 추억둘
- 꿈꾸는 여행자
- 비츠로의 사진미학
- 골목 안 작은사진관
- 솜다리's gallery
- 마루토스/선배집
- 새로운 시작
- 생.활.사.진.가
- 내 앵글속에 그린 그림
- 골목 안 작은사진관
반응형
목록주권 (1)
반응형
반응형
공감과 파장
헌법1조로 보는 한중일 국가관의 차이
헌법1조로 보는 한중일의 국가관에 대한 차이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헌법은 제헌 헌법 이래 2017년까지 무려 9차례나 개헌되었다. 비극적인 현대 정치사의 영향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헌법은 개정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경성헌법) 현행 헌법은 6월 항쟁의 영향으로 인해 개헌된 9차 헌법이며, 유일하게 10년 이상 유지된 헌법임과 동시에, 역대 최장수 헌법이다. 현행 헌법의 의의라면, 독재정권을 타도하고, 민주정권 시대를 엶으로써, 그간 훼손되었던 헌법의 참된 기능을 회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총강에서 먼저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 후, 국회나 대통령보다 국민을 더 앞세우고 있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는 권리가 먼저 나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설명한 후에야 비로소 최고 통수권자인 ..
재밌는뉴스
2017. 3. 27. 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