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네로 말하라
- 행복한 맘스
- 뭘더의 로이터 닷컴
- 혜천의 바람흔적
- 피오나의 아름다운 이야기 모음.
- 세미예의 지키자 환경
- 소곤소곤비밀노트
- 탐진강의 함께 사는 세상 이야기
- 빨간來福의 통기타 바이러스
- 구름지기의 사진블로그
- 귀여운걸의 리뷰스토리
- 두자매 이야기
- 리우군의 today
- 김용택의 참교육이야기
- 애버그린 스토리
- 루비의 정원
- 찰칵찰칵 사각사각... 커피 향
- 용포토스닷컴 : YongPhotoS.com
- 류희의 샌드아트
- yitzhak의 블로그
- ITstory
- 꼬마악당의 사진 속으로
- 내카메라로 닷컴
- 사진하나 추억둘
- 꿈꾸는 여행자
- 비츠로의 사진미학
- 골목 안 작은사진관
- 솜다리's gallery
- 마루토스/선배집
- 새로운 시작
- 생.활.사.진.가
- 내 앵글속에 그린 그림
- 골목 안 작은사진관
공감과 파장
산케이지국장 무죄판결 무리수 둔 검찰의 속사정은 무엇일까? 본문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무죄 판결 한 재판부 그 속에 숨어 있는 세 가지 고충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9) 일본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지국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 산케이신문 인터넷 판에 실린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일보의 한 기명칼럼을 인용해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16일 낮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박 대통령과 정윤회 씨가 함께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표현했다.
이로 인한 파장이 커지자 사단법인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등 보수단체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같은 해 8월 가토 전 지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이 근거 없이 박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하였고,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해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1심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번 재판은 이미 하기 전에 무죄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뻔한 재판이었다. 세계적으로 이런 기사를 문제 삼아 유죄판결을 내린 경우가 없었고, 만일 유죄 판결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언론을 탄압하는 국가로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될 뿐이었다. 아마 이 사건을 맡아 기소한 검찰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재판결과는 법 상식대로 된 것이다.
왜 이런 무리한 짓을 검찰이 강행했을까?
여러 속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일단 권력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입맛에 맞는 행동을 했다는 비판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렇기에 보통 검찰은 자신들이 구형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체로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히는데 반해, 이번에는 아주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이도 최고권력자의 의중과 세간의 여론의 향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무죄판결한 이유도 재밌다.
이번 재판에서 유죄의 유무가 가려질 몇 가지 중요한 사안이 있다. 첫째는 기사로 작성된 내용이 진실인가 허위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것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가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토 전 지국장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개인 박근혜와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를 엄밀히 구별하면서 “대통령의 업무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판에 해당하지만 개인 박근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정 씨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기 위한 마지막 요건인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를 강조하였다. 가토 지국장의 기사는 언로인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며, 이런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은 검사가 기소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가토 전 지국장의 행위가 타당하고 적절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잘못된 사실을 기초로 공직자를 희화화하는 행동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이 건전한 언론 풍토가 조성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세월호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속에 명확히 규명되어야 할 한 축이 바로 대통령의 행적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갖힌 승객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에 이를 구조할 최고 책임자의 행방, 특히 그 7시간의 행방에 대해 청와대는 아직 속시원하게 밝히지 않고 있고, 산케이 신문은 이에 대해 대통령의 부적절한 행보가 있지 않았나 의혹을 갖고 기사를 낸 것이다.
이번 사건을 재판한 재판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래서 산케이신문의 보도가 허위라고 적시하였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씨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대통령의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조금이라도 상쇄시키고, 그러면서 언론을 탄압하는 국가라는 오명도 벗겨야 하며,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외교적인 해결책도 내놔야 했던 재판부의 고충이 응축된 결과물로 이번 판결이 아닐까 싶다.
추가) 검찰은 이번 판결로 더이상 속앓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청와대가 더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재판으로 산케이 신문 보도 내용이 재판과정을 통해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고, 이 때문에 한일양국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되길 바라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검찰이나 법원 모두 해피앤딩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 둘 다에게 주는 청와대의 점수는 "참 잘했어요" 인 것 같다.
'오늘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악랄하게 버틴 증인들을 향한 세월호 청문회 유가족 최종발언(전문) (3) | 2015.12.19 |
---|---|
언론과 방송이 철저히 외면한 세월호 청문회 그 현장의 모습 (1) | 2015.12.19 |
임은정검사 적격심사 소신검사가 불편한 검찰의 민낯 (0) | 2015.12.18 |
안철수 문재인의 핑퐁게임 딴지제왕 안철수 행보의 전모 완벽 정리 (1) | 2015.12.06 |
한국이 걱정된다 미국 '더네이션'과 주요 외신들의 보도 내용 (0) | 2015.1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