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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객실 내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과 예외품목

레몬박기자 2016. 9. 2. 16:32

객실 내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

 

액체폭탄이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2007.3.1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치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통과, 환승포함)에 대하여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 객실내 휴대반입 제한조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객실내 휴대반입 통제 대상품목(예) - 23개 종류

 

액체류 : 7개종

물 및 드링크류, 스프류, 소스류, 소스/액체류,

음식류, 로션류, 오일류, 향수류

분무류 : 2개종

스프레이류, 탈취제류

겔 류 : 13개종

시럽류, 쨈류, 스튜류, 반죽류, 크림류, 화장품류,

헤어/샤워젤, 면도 거품제, 치약류, 액체/고체

혼합류, 마스카라, 립글로스, 립밤

기타류 : 1개종

실온에서 용기 없이는 형상을 유지할 수 없는 물질

※ ICAO권고 수용국은 ‘07.10.10 기준으로 72개국임.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보안검색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으며,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여권과 지갑 등 최소한의 필요 물품만을 휴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 객실에 위의 금지 품목이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객실 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허용규격

용기 1개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이하의 지퍼락 비닐봉투 1개 

※ 1L 지퍼락 비닐봉투는 공항 내 편의점, 약국, 서점에서 구입가능

허용조건

-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투 안에 용기 보관

-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 보안검색 받기 전 다른 짐과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

 

 

 

예외대상품목

품 목 예 시

의약품

처방약품

의사처방전 있는 모든 약품

시판약품

(9개종)

액상 감기약, 액상 위장약, 기침 억제시럽, 겔 캅셀약, 비강스프레이, 콘택트렌즈용제(보존액),

안약, 의료용 식염수, 해열파스

비의약품

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얼음(이식용 장기 보관용), 혈액 또는 혈액관련 약제, 자폐증환자용 음료

특별식이처방음식

승객의 건강에 꼭 필요한 의사처방전 있는 음식인 젖당, 클루텐 등

어린아이 용품

우유, 물, 주스, 모유, 액체·겔·죽 형태의 음식 및 젖어있는 티슈

 

단,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에 한하여 아래 물품은 허용하며, 1L 투명개폐가능봉투(일명 지퍼락비닐봉투 또는 지퍼백)에 넣을 필요 없이, 보안검색시 진위 여부가 확인되면 직접 휴대하여 객실내 반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항 면세점 구입물품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 후 공항 면세점에서 전달받은 주류, 화장품 등의 액체류는 아래 조건을 모두 준수하는 경우 반입가능합니다.

 

- 면세점에서 제공하는 투명봉인봉투 또는 국제표준방식으로 제조된 훼손탐지가능봉투   (STEB : Security Tamper Evident Bag)로 포장

- 면세품 구입당시 교부받은 영수증이 훼손탐지가능봉투 안에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가능

- 최종 목적지행 항공기 탑승 전까지 미개봉상태 유지

 

※ 해외공항 환승 시, 보안규정이 상이하여 휴대한 액체류 물품에 대하여 포기/압수 절차를 따라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해당국가의 환승객 보안규정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사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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