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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비행기 탈 때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이렇게나 많아? 본문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란?
기내 반입 금지 물품 (Resticted Items) 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하는 물품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구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
객실 반입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
끝이 뾰족한 무기 및 날카로운 물체 |
검 및 칼이 든 지팡이 |
× |
O |
끝이 뾰족한 우산 |
× |
O | |
날길이가 5.5㎝ 이상의 드릴날 |
× |
O | |
날을 갖고 있는 접이식 칼류 |
× |
O | |
다용도 칼 |
× |
O | |
도끼 및 자귀 |
× |
O | |
드릴 |
× |
O | |
등산용 폴 |
× |
O | |
렌치/스패너 |
× |
O | |
면도칼과 칼날(안전성이 없는 포장재로 둘러싸인 면도기) |
× |
O | |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만큼의 길이를 갖고 금속 혹은 기타물질로 만들어져 날의 길이가 5.5㎝이상 되는 칼(세라믹 칼 포함) |
× |
O | |
박스 커터칼 |
× |
O | |
발화 장치처럼 뾰족하고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연장 |
× |
O | |
빙상 스케이트 |
× |
O | |
사브르 |
× |
O | |
쇠지레 |
× |
O | |
스키용 폴 |
× |
O | |
얼음깨는 도끼 및 얼음송곳 |
× |
O | |
외과용 메스 |
× |
O | |
작살 및 창 |
× |
O | |
총 길이가 10㎝를 초과하는 스크류 드라이버류 |
× |
O | |
톱류 |
× |
O | |
표창(Throwing Stars) |
× |
O | |
프라이어 |
× |
O | |
해머 |
× |
O | |
화살 및 다트(던지는 화살) |
× |
O | |
5.5㎝ 이상의 날을 가진 뾰족한 가위 |
× |
O | |
기타 항공보안검색감독자에 의해 위해성이 판단되는 것은 위탁수하물로 처리 | |||
끝이 둥근 가위 |
O |
O | |
끝이 등근 금속제 병 음료 개봉기 |
O |
O | |
요리용 다지기 |
O |
O | |
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손톱깍이 세트 |
O |
O | |
항공사 승무원이 기내 이용 목적으로 직접 소지하는 와인 오프너 |
O |
O |
2. 둔기 / 소화기, 권총류, 무기류
구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
객실 반입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
둔기 |
격투용 도구(예: knuckle dusters, 곤봉, 도리캐, num chucks, kubatons, kubasaunts) |
× |
O |
곤봉 |
× |
O | |
골프채 |
× |
O | |
낚시 받침대 |
× |
O | |
당구·스누커용 큐대 |
× |
O | |
라코르스경기 스틱 |
× |
O | |
릴레이용 바통(단단하거나 휘어지는 종류로 곤봉, 경찰봉, 야경봉 및 바통 등) |
× |
O | |
볼링공 |
× |
O | |
스케이트보드 |
× |
O | |
아령 |
× |
O | |
야구방망이 및 소프트볼 배트 |
× |
O | |
카약 및 카누 패들 |
× |
O | |
크리킷 |
× |
O | |
하키스틱 |
× |
O | |
장애자, 노약자 등의 보행용 지팡이나 목발을 포함한 보조기구 |
O |
O | |
카메라 삼각대 |
O |
O | |
소화기권총류무기류 |
격발식 활 |
× |
O |
국궁 |
× |
O | |
기동장치 총 |
× |
O | |
모든 총기류 및 소화기류(회전식 권총, 소총, 권총, 엽총 및 실탄 등으로 탄피를 포함) |
× |
O | |
복제품 및 모조품 소화기류 |
× |
O | |
볼 베어링 총 |
× |
O | |
산업용 볼트 및 못총 |
× |
O | |
새총 |
× |
O | |
소화기류의 부속품(망원장치 제외) |
× |
O | |
수갑 |
× |
O | |
신호기 화염총 |
× |
O | |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모사 총기류 |
× |
O | |
양궁 |
× |
O | |
작살 및 창 발사총 |
× |
O | |
채찍류 |
× |
O | |
총기모양의 라이터 |
× |
O | |
추진발사용 무기 |
× |
O | |
충격장치(예 가축 찌르는 막대) |
× |
O | |
동물도축 장비(Animal humane killers) |
|
O | |
단 위 물품 중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지허가 또는 수출허가를 득한 것에 한하여 위탁수하물로 운송가능 | |||
범죄인 호송등 공무목적으로 기내에서 사용할 수갑 |
O |
O | |
수중횃불(랜턴) |
O |
O | |
에너지원이 제거된 납땜장비 |
O |
O | |
연료없는 석유버너·램프 등 캠핑장비 |
O |
O | |
휴대용 라이터 1개(선물용으로 포장되고 연료가 없는 경우 휴대 또는 위탁으로 3개까지 가능 |
O |
× |
3. 화학물질 및 유독성 물질
구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
객실 반입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
화학 물질 및 유독성 물질 |
눈물가스 |
× |
× |
독극물류 |
× |
× | |
방사능 물질(예 의료용 또는 상업용 등위원소) |
× |
× | |
부식성 또는 표백성 물질(예 수은, 염소) |
× |
× | |
산성 및 알카리성 물질(예 습식 배터리) |
× |
× | |
소화기 |
× |
× | |
자연발화 및 자연점화 물질 |
× |
× | |
전염성 혹은 생물학적 위험물질(예. 감염된 피, 박테리아 및 바이러스) |
× |
× | |
최루가스 |
× |
× | |
호신용 스프레이 |
× |
× | |
후추 스프레이 |
× |
× | |
단, 실리콘 등 화학물질 운송의 경우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물질로 판단될 경우 위탁수하물 운송 가능 | |||
항공사의 승인를 받은 용액의 누출가능성이 없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전지 작동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 것 |
O |
O |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을 받은 용액의 누출 가능성이 있는 전지로 작동되는 휠체어나 기타 이동 보조장비 단, 항공위험물운송기준 제210조의 규정을 따를 것 |
O |
O | |
항공사의 승인을 받고 기상청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 대리인의 책임하에 운송되는 수은 기압계 또는 온도계 |
O |
× | |
1인당 1개의 보호케이스가 있는 의학용 또는 진료용 수은온도계 |
O |
× | |
구명조끼에 유입하는 비독성 또는 비 위험 가스인 실린더 1쌍 |
O |
O | |
드라이아이스 1인당 2.5㎏이하 |
O |
O |
4. 폭발물과 인화성물질
구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
객실 반입 가능 |
위탁 수하물 처리 | ||
폭발물과 인화성 물질 |
복제 또는 모조 폭발물질 또는 장치 |
× |
O |
연기를 발생시키는 불연성 불활성 깡통 및 카트리지 |
× |
O | |
가스 및 가스용기(예, 부탄, 프로판, 아세틸렌, 산소) |
× |
× | |
공기가 1/3이상 주입된 축구공 등 스포츠용 공 |
× |
× | |
공기가 주입된 풍선 |
× |
× | |
뇌관 및 도화선 |
× |
× | |
딱 성냥 |
× |
× | |
모든 형태의 불꽃 |
× |
× | |
발파 캡 |
× |
× | |
수류탄류 |
× |
× | |
스프레이 페인트(체류성 스프레이 포함) |
× |
× | |
에어로졸(살충제) |
× |
× | |
인화성 액체연료(예, 석유/가솔린, 디젤, 라이터용 액체, 알콜, 에탄올) |
× |
× | |
지뢰 및 기타 군사용 폭발물 |
× |
× | |
탄약 |
× |
× | |
테레빈유 및 페인트 신나 |
× |
× | |
폭발물 및 폭발장치 |
× |
× | |
화염 및 기타 불꽃 제조품(파티 폭죽 및 장난감 캡 포함) |
× |
× | |
50㎖를 초과하는 접착제 |
× |
× | |
70도 이상의 알콜 음료 |
× |
× | |
개인위생용품(향수, 화장수, 헤어스프레이, 면도크림, 헤어무스, 구두약, 소염제, 방향제, 신체냄새 제거제, 산소 스프레이, 몸에 뿌리는 해충 기피제 등) 각 1개 (단 총량은 2ℓ를 초과할 수 없으며, 운항 중 환자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하는 의료용품의 경우 항공사와 협의하여 추가 반입 가능) |
O |
O | |
머리 염색약, 퍼머약 1인당 1개 |
O |
O | |
안전캡이 부착된 가스작동용 헤어컬 |
O |
O | |
용기 당 최고 500㎖ 이하의 마찰 알콜 |
O |
O | |
화장용 아세톤 각 1개 |
O |
O | |
24%이상 70%미만의 알콜이 들어있는 병5ℓ이하의 알콜음료 |
O |
O | |
3% 과산화수소 |
O |
O |
5.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고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등급 경계경
(ORANGE) 단계이상
구 분 |
휴대금지 물품 |
취급 방법 | |
객실 반입 가능 |
위탁수하물 처리 |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위험이 예상되는 비행편 또는 항공보안 등급 경계 경보(orange 단계 이상) |
금속 칼붙이 |
× |
O |
금속제 빵 칼·스테이크용 칼 |
× |
O | |
네일니퍼 |
× |
O | |
눈썹정리용 칼 |
× |
O | |
대바늘 |
× |
O | |
등산용 아이젠 |
× |
O | |
뜨개질 바늘 |
× |
O | |
면도칼(해당물품은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맡겨야 함) |
× |
O | |
수예바늘 |
× |
O | |
은장도 |
× |
O | |
재봉바늘 |
× |
O | |
주사바늘 |
× |
O | |
코르크 마개뽑이 |
× |
O | |
콤파스 |
× |
O | |
텐트폴 및 팩 |
× |
O | |
편지봉투 개봉용 칼 |
× |
O | |
5.5㎝ 미만의 칼날 |
× |
O | |
5.5㎝ 미만의 칼날이 있는 가위 |
× |
O | |
주사바늘을 기내에서 의료목적으로 소지한다는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
O |
O |
여행객이 이러한 기내반입금지물품을 소지하다 적발되어 이 물건을 포기할 경우 공사에는 이러한 물품을 모아서 사회복지시설·초등학교 등에 주기적으로 기증합니다. 그리고 활용은 가능하지만 위해성이 강한 물품은 보안검색교육용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처리 불가능한 물품은 폐기합니다. 비행기 탑승 전 내가 지닌 물품 중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서 즐거운 여행 불미한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외국 여행할 때는 이러한 짐검사 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3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비행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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