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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5/01/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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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내란 혐의 김용현 퇴직급여 신청, 진짜 뻔뻔함의 극치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퇴직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퇴직 사유를 ‘일반퇴직’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 자료를 공개했다.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퇴직 후 5년 이내에 공무원연금공단에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우편으로 퇴직급여 청구서를 접수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장(2년 3개월)과 국방부 장관(3개월)으로 근무한 경력을 기반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으며, 형벌사항에는 ‘없음’이라고 표기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달 4일..
사진과 낙서
2025. 1. 13.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