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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직도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 노조 설립할 수 있어

레몬박기자 2017. 11. 3. 17:47

특수고용직 노동자로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배달원,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방송작가 등이 있다. 이들은 회사 등에 종속돼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처지인데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규모를 20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먼저 택배업부터 한 번 살펴보자

 

국내 택배시장은 1998년 택배물량 5795만개, 매출액 2196억원 규모에서 2016년 물량 약 20억개, 매출액 4조7444억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 기간 물량은 약 35배, 매출액은 21배 이상 증가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9.5%로 GDP성장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성장세가 높다. 당연히 택배업 종사자도 증가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가 택배차량에 근거해 집계한 결과, 전국에 약 5만여명의 택배기사가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택배기사의 근무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택배기업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지속적인 택배단가 하락이 주요원인이다.


 

 

 

우리나라의 택배기사 대부분은 개인사업자 신분인 ‘특수고용노동직’ 종사자다. 이들은 집하 및 배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다. 택배기사들은 단가가 하락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 하는 탓에,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있다.

 

택배 평균단가는 2000년 박스당 3500원, 2016년 2318원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이러한 구조에서 택배기사의 업무량은 증가하고 수익성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일례로 택배기사가 택배비 2500원의 물건을 배송하면, 약 800원의 수수료가 대리점에 배분되고, 여기에 부가세 10%, 소득세 3.3%, 대리점 수수료(대리점마다 상이) 약 5%를 제외한 600~700원의 수익을 가져간다. 집하의 경우 기업화물과 개인화물에 따라 수수료가 상이하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기업화물은 440원, 개인화물은 870원 수준이다. 집하 작업도 이런 저런 세금을 제하고 택배기사에게 수익이 돌아간다.(코리아쉬핑가제트 보도 참조. ->https://goo.gl/VMVR4p )

 

 

 

우리나라의 택배산업은 단기간에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제도적인 부분의 뒷받침은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택배물동량의 증가로 택배업 종사자와 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택배 평균단가는 매년 하락하는 추세다.

 

미국의 택배 평균단가는 약 1만원, 일본은 7천원대인 반면, 우리나라의 평균 택배단가는 2천원대로 매우 낮아, 택배기사들이 취하는 수수료 역시 줄어들고 있다. 더군다나 시장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제 살 깎아먹기 식’의 출혈경쟁으로 택배기업들의 평균 영업이익률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결국 택배단가를 올려야 하는데, 이에 따른 대안으로 ‘표준요율제’ 도입 등이 논의된다. 표준요율제는 화물의 무게와 배송거리에 따라 요금을 표준화하고, 이에 맞춰 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택배법 제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올해 초 결성된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노조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며, 지난 10월23일부터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요구사항은 지금 당장 노동조합 설립 필증을 발급하라는 것.노조는 지난 10월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과, 며칠 뒤인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계획이나 일정이 발표되지 않아, 노조 설립필증 교부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자회견 당일(2017.10.23일)부터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을 시작했다.

 

 

 

 

최근(2017.10.17)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 ‘근로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포함되도록 하라는 권고안을 고용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부에 이러한 내용의 권고안을 전달한 바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권고를 적극 고려해 올 하반기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 고용부는 노사정, 민간전문가와의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린 알게 모르게 특수고용노동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희생으로 참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다.

이제 이들도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고, 그에 따른 수입과 권리를 누려야 한다.

그래야 이 산업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국민들은 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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