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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은행 열매 줏으면 절도죄인가요?

레몬박기자 2017. 11. 15. 15:27

이제 가을이 저만치 지나가려고 채비를 하네요.

서울 경기 북부 지역은 오늘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다고 하네요.

길가의 은행잎이 짙은 노란색을 띠면서 가을의 마지막 빛깔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을 가로수 은행나무 아래 은행 열매가 엄청 떨어집니다.

은행 열매는 악취가 대단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무심코 밟았다가 된서리를 맞기도 하죠.

그래서 늦가을이 되면 구청별로 은행 열매 수거작업에 많은 애를 먹고 있다합니다.

 

은행열매

 

그런데 이렇게 계륵같은 은행 열매..길가에 떨어진 이 은행 열매를 줏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법규를 보면 절도죄와 기타 법률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은행 열매를 채취하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제 1조 20호 (자연훼손)’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

 

-과도하게 많은 열매를 채취한 경우
‘형법 제 329조(절도)’에 의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장대 등을 이용해 은행을 채취하다 가로수가 손상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벌칙)’ 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로수의 소유주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은행 열매를 따간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와 마찬가지로 길에 떨어진 은행 역시 소유권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허락을 받지 않고 채취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은행 열매를 과도하게 채취하는 경우는 종종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길에 떨어진 은행을 주웠다고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 경찰관들이 이렇게 은행을 채취하는 시민에게 수갑까지 채워 연행하는 일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이 시민은 해당관청에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경찰관이 수갑을 채워 체포했다고 합니다.

 

은행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더 짚어보고 넘어갈께요.

 

길가에 떨어진 은행 열매 먹을 수 있을까요? (궁금)

 

환경연구원이 2014년 10월 한 달 동안 한남로, 어린이공원등 시내 80개 지점에서 은행 75개, 감 4개, 모과 1개를 채취해 조사했습니다. 은행은 75개를 조사한 결과 납수치는 최고 0.146ppm, 카드뮴은 0.009ppm으로 나타나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고,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감과 모과에서도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도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네요.

 

각종 공해에 많이 오염되었으리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괜찮네요. 

하지만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은행 열매에는 시안배당체와 메칠피리독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반드시 익혀 먹어야합니다.

그리고 섭취량은 어른은 하루 10알 미만, 어린이는 두,세알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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