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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범죄자 검거를 꺼리는 이유가 있다

레몬박기자 2017. 11. 21. 21:44

서울신문 보도(2017.5.12)에 따르면 

성범죄 재범자의 검거율이 낮은 이유가 경찰의 업무성과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의 업무성과제도를 보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범죄자를 검거하면 경찰의 해당 부서는 가점을 받는다. 

그러나 유독 검거를 하면 감점을 받는 범죄자가 있다. 바로 재범 이상의 성범죄자다. 

지역 경찰이 성범죄자 관리를 못 해 재범이 늘었다고 판단하면서, ‘관리 미흡’을 탓하며 감점을 주는 것이다. 

성범죄자의 범죄를 경찰의 관리탓으로 보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자 검거 건수는 2012년 1만 9386건에서 2015년 2만 9539건으로 52.4%가 늘었다.

같은 기간 재범 검거 건수는 1531건에서 1477건으로 3.5%가 줄었다. 

특히 검거된 재범자 수로 따지면 1684명에서 1357명으로 19.4%나 감소했다. 

이렇게 재범자의 검거가 줄었다고 성범죄 재범 자체가 준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경찰은 성범죄 전담인력을

2015년 2800명에서 올해 3078명으로 2년 새 9.9% 늘리면서 성범죄자 검거 실적을 크게 향상시켰다. 

하지만 재범의 경우 범행 수법이 더 치밀하고 고단수라는 점에서 잡기가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선 경찰들은 재범자 검거자 수가 20% 가까이 급감한 데는 

성범죄자 재범 검거에 감점을 주는 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더 문제는 매해 연말 업무 평가 때 연초 경찰청에서 설정한 성폭력 재범률 목표치를 초과하면 감점을 받는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경찰청의 재범률 목표 4.9%를 달성해 감점은 없었지만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이전에는 감점을 받는 일선 경찰서가 속출했다. (일 열심히해서 범죄자를 잡았더니 감정 처리)




 

실제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해 해당 범죄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을 주기별로 업데이트하지만 그 외의 관리는 인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거기다 성범죄 재범률에는 다양한 사회적·심리적·의학적 이유가 작용해 경찰의 관리만으로는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상황이 이런데 성범죄자의 재범을 그저 경찰의 관리탓으로만 돌린다면 당연히 현장 경찰들은 오히려 검거 의욕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고, 그것이 실제 통계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업무평가는 속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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