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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이재용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한 정형식 판사 그가 얻은 별명 본문
5일(2018.2) 서울고법 형사13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게 형량에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했으며, 두 사람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하지만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그리고 삼성이 마필 소유권을 최씨 측에게 넘긴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마필 구매 대금 등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게 항소심 판단이었다. 앞서 1심은 마필 운송 차량 등 차량 구입 대금만 무죄로 보고 살시도나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 구입 대금 등 총 72억9천여만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함께 적용됐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했다. 이재용 부회장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비로 보낸 36억원은 뇌물로 준 돈일 뿐 이 부회장이 차후 사용하기 위해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게 아니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그리고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낸 후원금 16억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수석이 증언한 0차 독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판사.
많은 이들이 이재용 부회장이 1심보다 더 중한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왜냐하면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가 언론에 발표된 1차 독대보다 이전인 0차 독대가 있었다고 증언했으며, 이 증언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정황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항소심서 안종범 전수석의 증언은 하나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그저 최고권력자의 압력에 의해 저질러진 일로 판결하였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판결이 내려질 것을 예상하였고, 이를 상당히 우려하였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사실 이 나라가 법치국가라는 근간을 이루는 핵심조직이지만, 이들에 대한 국민적 판단은 아주 냉담하다. 판사를 뽑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저 암기 잘하는 머리 좋은 사람들의 집단이지, 이나라의 사법 정의를 이룰 능력이 있다고 보질 않는다. 특히 공부만 주구장차 하다보니 사회와 국민들과의 공감능력도 심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심심찮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국민들에게 '무전유죄 무전유죄'라는 자괴감을 심어준 정형식 부장판사는 누구인가?
정형식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을 17기로 수료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및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 외에도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당시 정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이 사건에서 한명숙 전총리의 유죄를 입증할 단서는 겨우 한만호의 증언 밖에 없었다. 한씨는 2010년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 전 총리를 수사하자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공여자로 지목된 한씨의 진술이 번복돼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인데, 정형식 판사는 이런 증언번복도 가볍게 무시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수많은 구체적인 증언과 증언이 있었음에도 이를 가볍게 무시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이다.
이번 이재용삼성전자부회장의 집행유예판결로 그에게 자유를 하사한 정형식 판사에게 누리꾼들이 별명을 하나 지어줬다.
"삼성변호사 정형식"
이재용 부회장 아직 끝난게 아니다. 뭐 그리 믿음을 주는 곳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남았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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