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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김성태 프리패스 황제국회의원의 면모를 보여주다 본문
예전 김무성 의원의 노룩패스가 주목을 받더니 이젠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의 프리패스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태 자한당 원내대표의 프리패스 사건 도대체 뭔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나?
사건은 바로 지난 7일(2018.4) 불거졌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에서 제주행 비행기에 신분증 없이 탑승한 것이다.
가족과 함께 제주여행을 떠난 김성태 원내대표는 공항측에 사전 연락을 취해 비행기 탑승을 위한 편의를 제공받았다. 그런데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보안검색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아 비행기 탑승이 어렵게 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함께 있던 공항관계자가 김의원을 프리패스하도록 조치했고, 김의원은 신분증이 없는 상태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것이다.
현행법상으로 비행기에 탑승할 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예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오면 국내선의 경우 탑승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해도 안된다. 신분증을 갖고 있어서 신분 확인이 되어야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 원내대표라는 지위로 이 법을 무시한 채 비행기에 탑승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이 사실을 알고 사건을 단독으로 특종 보도하였다.
그러자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일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핸드캐리하는 가방에 넣어두고 있는 상태에서 보안검색요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즉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다. 비행기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 공항관계자의 안내로 신분증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점은 거듭 사과드린다”고 사과하였다.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사과가 또 문제가 되었다. 그는 제주도에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올 때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 프리패스로 비행기에 탑승해 서울로 돌아온 것이다. 신분증을 가방에 넣어두어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무색해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것을 단독으로 특종보도한 매일경제신문이 슬거머니 이 기사를 내렸다.
그리고 포털에서 한동안 이 기사가 검색이 되질 않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이 기사에 김의원의 사과문이 들어있는 기사로 둔갑하여 올려진 것이다. 특종보도한 언론이 특종을 내린 것도 이상하고, 또 특종기사를 수정해 올린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조치이다. 해당 신문사 편집국장은 이에 대해 협조요청이 있어서 그랬다고 해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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