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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주고도 욕먹는 이유 본문
1. 오늘부터(2021.12.27)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지급대상은 올해 12월 15일까지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받는다.
3. 우선 오늘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 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한다.
4.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이들은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며,
방역지원금 신청은 오늘(221.12.27)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5.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내일은 짝수인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구분 없이 가능하다.
6. 1차 지급 대상자들은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게 된다.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7.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 곳과,
지자체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선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8.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약 180~200만 곳에 대해선
다음 달 6일 지급을 시작한다.
9. 이 외 대상자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10. 자세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오늘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1533-0100' 번도 운영한다.
11. 그런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는 불만 일색이다.
금액이 겨우 100만원.
그 대상도 매출이 감소한 기업
그걸 증명하기 위해 또 거쳐야할 절차는 지금까지 한 것으로보면 겨우 이거 탈려고 이 고생을 해야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 것이다.
지원금이라기보다 소상공인 자괴감 빠지게 하는 정책이 아닌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 정부는 왜 이렇게 어려운 국민들 지원하는데 인색할까?
주고도 욕먹는 짓을 왜 이리 꾸준히 할까?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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