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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80조 유지 검찰 손에 목줄 맡긴 민주당 비대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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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헌80조 유지 검찰 손에 목줄 맡긴 민주당 비대위

레몬박기자 2022. 8. 17. 21:54

현재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당대표에는 이재명 후보가 크게 앞서면서 무난히 당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전당대회는 어느 당이나 당의 축제와도 같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일이지만
전 지역을 돌면서 지지 당원들을 결집하고
또 이를 통해 당의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전당대회에 찬물을 끼얹는 위험요소가 있다.
바로 당헌 80조이다.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즉 검찰이 기소만 하면 당직자가 누가 되었던 간에 그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왜 생겼을까?
문제가 된 80조 1항은 2015년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문재인 대표가 당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을 놓고 ‘성직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나’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시 실추된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사실 민주당의 목줄을 검찰이 쥐게 만든 결과가 되어버렸다.

검찰의 권한은 혐의가 있을 때 '기소'하는 것이며, 기소했다고 불법 혐의가 입증된 것이 아니다.
그런데 검찰이 기소한 것만으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그래서 일반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런 독소조항을 굳이 지금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더우기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이 쥐락펴락 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졌기에
당헌 80조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출처 ; 연합뉴스



민주당 내의 이런 개정 분위기는 현재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비대위에도 반영이 되어
80조 1항에 있는 '기소'를 '1심 판결'로 바꾸자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왔는데
오늘(2022.8.17) 민주당 비대위는 당헌 80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당헌 제80조 3항을 수정, ‘1항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에서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런 결정을 한 비대위는 역풍을 우려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는 대다수 민주당 지지자들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당헌개정을 바라는 대다수의 지지자들은 들불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황교익씨는 그의 SNS 통해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인지 아닌지 명료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검찰의 손에다 넘겨주면서 '윤석열의 검찰공화국'과 맞서 싸우겠다고요? 개가 웃습니다.

참고 참았습니다. 이재명이 싫다고 윤석열을 돕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을 보면서도 꾹 참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믿음을 거둔 적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달리 생각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윤석열 정부를 이겨낼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 자기 정당 내의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상대 정당의 세력인 검찰에다 자기 정당의 당 대표를 갖다바치려는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정당이면 미련없이 버려야 합니다."


최고의원에 도전한 박찬대 의원은 검찰공화국인 현 상황에서 당헌 80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순진하고 위험한 생각이라며 이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고,
장경태 의원도 당의 수구세력의 농간이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리고 민주당 청원시스템에
"당헌80조 전준위 하급심 확정시 당직정지를 대법원 확정판결로 바꿔주십시오.
(항소심 재소심 하면 판결이 바뀔수도 있으니까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최종판결입니다.)"
라는 청원이 올라오더니

지금은 당헌 80조를 아예 삭제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검찰공화국입니다
검찰의 기소는 정경심교수의 기소만으로 얼마나 쉬운지 알수있습니다
이 조항은 안철수때문에 어쩔수 없이 혁신안으로 만든걸로 압니다
지금은 정치보복수사로 칼끝이 민주당의 목줄까지 쥐고 있습니다
기소라는건 재판에 넘겨지는거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걸 빌미로 민주당내부의공격 언론 검경의 공격을 받을수 없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검찰에 맡길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당헌 80조는 완전 삭제해야 마땅합니다

당헌 80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민주당 비대위의 결정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왜 검찰에게 목줄을 맡기고 스스로 개가 되고자 하는 것일까?

언론들은 당헌 80조 개정을 이재명 의원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이재명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의원들 중 누구라도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혐의 있다고 기소만 해도 직무가 정지된다.
자신들의 명운을 맡길 만큼 대한민국 검찰을 공명정대한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물론 이재명의원을 벼룩으로 비유하는 건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만이 기득권을 잡아야 한다는 정치 소인배들이 하는 짓거리를 뜻하는 것이다.
정말 민주당을 아예 불태워 버릴 작정인가?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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