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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음주 호흡측정보다 채혈측정이 더 유리할까?

레몬박기자 2014. 11. 8. 08:24

인기 연예인 노홍철이 음주운전에 걸렸다. 노홍철은 어제 11시 55분께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인 벤츠 스마트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그런데 음주단속에 걸린 노홍철은 1차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노씨의 혈액을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결과가 나오는대로 법적 처벌한다고 한다. 그리고 채혈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5% 이상이 나오게 되면‘무한도전’하차가 불가피하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 당시 만취 상태는 아니었지만 술 냄새가 나는 상태였다고 한다"며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는 대로 노씨를 불러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단속_노홍철음주단속에 걸린 노홍철의 차량(뉴시스 기사 캡쳐한 사진입니다.)

 


 

그런데 노홍철이 1차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한 것도 세간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아마 노홍철은 호흡측정보다 채혈 측정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리한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 그런데 이건 아무래도 노홍철이 패착을 둔 것 같다.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하게 되면 더 불리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음주 후 시간이 흐를수록 알콜이 분해되서 혈중 알콜농도가 낮게 나오리란 생각을 하게되지만 많은 조사결과 채혈측정이 훨씬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09년 4월~5월에 채혈을 요구한 34명의 조사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음주측정기를 사용할때보다 40%이상 높게 나타났고, 때에 따라 2배이상 더 높게 측정된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음주단속에버그린님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일례로 2013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2012년 7월 어느날 오전 1시45분께 음주 후 23분간 운전하다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어 차를 세웠다. 김씨는 택시기사의 신고로 23분 뒤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0%가 나오자 재측정을 요구하였고, 채혈측정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조사한 결과 0.201%가 나와 기소됐다. 김씨는 “채혈측정에 의한 수치와 호흡측정에 의한 수치의 편차가 큰 점에 비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호흡측정에 의한 0. 080% 수치도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참작해 “운전 종료 당시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혹 노홍철이 이번 음주단속 측정거부하고 채혈요구한 것이 단순한 시간 벌기인지 아니면 채혈측정이 유리하다는 막연한 생각에서인지는 몰라도 채혈측정 안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 같다. 다행히 음주로 인한 사고는 없었지만, 음주 운전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일종의 살인행위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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