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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항소심 증인 강씨 왜 진술을 번복하였을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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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항소심 증인 강씨 왜 진술을 번복하였을까?

레몬박기자 2014. 11. 28. 11:25

배우 성현아 성매매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성현아측 증인

 

 

배우 성현아씨의 성매매 항소심에서 배우 성현아 측 증인이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여, 이전 자신이 한 증언을 번복하였다. 

 

이번 사건은 검찰의 대대적인 연예인 성매매 수사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수사에서 사회적인 화제만 양산했을 뿐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모두 약식 기소하였다. 그런데, 이 수사에서 성현아라는 유명 연예인이 실명 거론되기 시작했고, 성현아는 검찰의 약식기소 처분에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커졌다.

 

검찰은 성현아가 2010년 2월과 3월 사이 개인 사업가 채 씨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선 스타일리스트이자 성매매 브로커로 알려진 강 씨가 이를 알선하였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시점으로 볼 때 성현아는 첫 남편과 이혼하고 재혼하는 사이 몇 개월 사이에 성매매를 했다는 게 된다.

 

 

청평역 한 때 젊은이들의 낭만이 서렸던 청평역

 

 

성매매 혐의의 경우 수사 과정은 물론이고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

미혼 남녀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를 대가로 금전이 오갔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성관계를 가진 것과 금전이 오간 정황이 분명할지라도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입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성현아와 성매수자 채 씨, 그리고 성매매 브로커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면 유죄 판결은 힘들다.

 

성매매 브로커 혐의를 받은 강 씨의 측근은 공판 과정에서 기자에게 “절대 성매매가 아니다. 성현아 씨가 누명을 쓰고 힘겨워하고 있다”면서 “성현아 씨가 당시의 복잡한 상황들로 인해 성매매를 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강 씨 역시 성현아를 비롯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자 연예인들이 힘들 때 사심 없이 도와준 것일 뿐인데 다른 연예관계자의 음해로 성매매 브로커로 알려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평역_무궁화호 세월의 오랜 추억을 간직한 무궁화호

 

 

그런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세 피고인 가운데 성매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씨가 성현아에게 돈을 건네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난 8월 법원은 결국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내렸다. 다른 피고인 두 명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강 씨는 징역 6월에 3280만 원 추징, 채 씨는 벌금 300만 원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 채 씨와 강 씨의 증언을 모두 듣고, 증언의 구체성과 자연스러움에 비춰봤을 때 강 씨보다 채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청평역사

 

 

성현아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그리고 어제 27일(2014.11)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성현아 측 변호인은 무죄를 확신한다며 자신감에 차있었다. 그런데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 자신은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고 하였던 강씨가 진술을 번복했다.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항소심 공판이 새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아무래도 성현아의 무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법원은 (2016.2.18) 모 사업가와 성관계를 갖고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연아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대법원은 "성매매처벌법 하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며 "성현아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현아가 자신을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면 그가 누구든지(불특정인)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하고 금품을 받을 의사로 재력가를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돈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인과 성관계를 맺는 '성매매'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판결한 이유는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고,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만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대법원이 배우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무죄취지'라는 법률용어의 의미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번 대법원이 사용한  '무죄취지'라는 말은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 처분 내린 사안은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죄의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2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말이다. 즉 사안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정황이 없다면 성현아가 자신에게 씌어진 성매매혐의를 벗을 것이라는 뜻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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