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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3년 구형,검찰의 구형이유와 치열한 법정 진술들

레몬박기자 2015. 2. 3. 21:27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2일(2015.2) 오후 2시 30분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렸다. 검찰은 이날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증거 인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여모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우리 항공보안법 제정 당시 참고한 국제조약에 따르면, 항로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진행방향’을 의미한다. 운항은 승객 탑승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시작된다고 규정되므로, 이번 사건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항로를 변경해 정상 운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개인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운송수단을 통제해 안전을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3년이라는 어떻게 보면 중형이라 할 수 있는 형량을 구형하였다.

 

검찰이 조현아에 대해 3년 구형을 하기까지 재판정에서 벌어진 박창진 사무장의 증언과 조현아의 진술 그리고 여러 법정 진술들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박창진 사무장의 법정 증언을 살펴보자. 그는 법정에서 네 가지를 증언하였다.

 

첫째, 조양호 회장이 (나에게) 사과한 적이 없다.

 

둘째,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맞은 적 있으며, 조현아 전 부사장이 여승무원을 밀쳤다. 기내 폭언은 인권유린 행위이다. 한 개인의 일 할 권리와 자존감을 치욕스럽게 짓밟았다

 

셋째, 회사로부터 업무 복귀에 대한 조치를 받은 적이 없으며, 봉건시대 노예처럼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을 뿐이다. 또한 회사가 (나를) ‘관심사원’으로 분류하려고 했으며,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 조치가 전혀 없었고, 업무 복귀가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했다. (그는 지난 달 1일부터 1일부터 대한항공에 복귀해 항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복귀 후 근무 스케줄이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다. 미숙한 승무원들과 비행을 함으로써 생기는 모든 실수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으며, 그게 일상적이지 않다. 심지어 지난달 5일에 처음 나왔던 스케줄에는 지속해서 새벽 3~4시에 출근해야 하는 스케줄이 반복적으로 있었다. 회사에서 '제 상태를 이해하고 업무복귀를 돕는다는 게 거짓말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었다

 

넷째, 현재 건강이 많이 좋지 않으며 모든 가족이 함께 고통 받고 있다.

 

박창진 사무장의 이러한 발언은 조 회장이 2차 공판 당시 “대한항공 회장으로 사과드리고 본인이 근무한다고 하면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을 법정에서 약속드린다”고 밝힌 내용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것을 예상된다.

 

 

 

 

 

박창진 사무장의 발언에 대해 대한항공이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2일 '박창진 사무장 2월 스케줄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박창진 사무장의 스케줄은 업무복귀 승인이 나기 전인 지난달 21일 이미 컴퓨터에 의해 자동 배정돼 본인에게 통보된 상태였다. 6000명이 넘는 승무원의 스케줄은 컴퓨터에 의해 자동편성되므로 인위적인 가혹한 스케줄 편성은 있을 수 없다. 또한 박창진 사무장의 2월 비행시간인 79시간은 다른 팀장과 동일한 수준이며 이전 근무시간과도 차이가 없다. 그리고, 박창진 사무장의 장거리 비행이 한 번만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이달에 장거리 2회 비행이 편성돼 있었지만 이달 10일 뉴욕 비행 스케줄의 경우 회사 내 승격시험으로 인해 4명의 결원이 생긴 결과이며, 박창진 사무장이 장거리 팀장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중단거리 노선으로 대체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늘 박창진 사무장은 격무로 인해 쓰러졌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박창진_입원복귀 후 격무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 박창진 사무장

 

 

구형에 앞서 벌어진 신문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진술은 어땠을까?

 

그녀는 '하기(下機)' 지시와 폭행 사실은 일부 인정했지만 항로 변경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승무원에게 내리라고 한 것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비행 전 절차를 중지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러면서 "승무원을 내리라고 지시했지만, 항로 변경의 최종 판단은 기장이 했다"고 진술하여 책임을 기장에게 떠넘겼다.

 

또한 승무원에게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파일철을 집어 던진 행위에 대해선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하면서도 박창진(44) 대한항공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려친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사건의 발단이 승무원 등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견과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르다고 생각해 매뉴얼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후 제대로 찾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그 뒤의 일은 제 잘못”이라고 말했다.

 

 

 

조현아_낙하산국토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리턴하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고 사무장한테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투신하라는 건가. 이륙하고 내렸어야 할 사무장이 잘못 했네. 낙하산은 줬나. 특전사무장" 등의 댓글을 달며 "비행기 회항을 철저히 기장 책임으로 몰고가겠다는 거겠죠" "고도로 머리 굴려서 법적으로 최대한 덜 불리해지게 술수 쓰는 것"이라 비판하며, 전투기에서 조종사가 탈출하는 사진을 올려 이를 비꼬았다.

 

 

검찰은 이러한 조 전부사장의 진술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이 `당장 세워`라고 말한 것은 이동 중인 걸 알았다는 것이며, 또한 박창진 사무장이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 항공기가 움직이는 걸 몰랐다는 건 궁색한 변명이다. 또한 욕설과 폭행, 삿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승무원들의 매뉴얼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무장 등에 대한 폭행과 폭언 등에 대해 늦게나마 검찰에서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나 여전히 자신의 문책지시는 정당하다면서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다.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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