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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때문에 결혼 전날 구속된 신부

레몬박기자 2015. 11. 11. 23:11

결혼식 전날 구속된 신부 이유는 보이스피싱

 

  2015년  3월 22일 수도권의 한 예식장. 혼인 서약을 받던 주례가 신부에게 물었지만 어찌된 셈인지 신부는 대답을 하질 못한다. 이를 지켜보는 신랑, 신부 가족들도 집안의 경사는커녕 초상을 치르는 듯 다들 침통한 표정이다. 웨딩 드레스를 입은 이는 신부가 아니라 그의 언니였기 때문이다.

 

어찌된 사연일까? 

 

경기도 부천에 사는 A(27·여)씨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고등학교 동창 B(26·여)씨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보이스피싱을 하는데 도와주면 일당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가담할 것을 제의하였고, 마침 결혼자금을 마련하느라 고민하던 A씨는 덜컥 이 제의를 받아들였다.

 

B씨의 손에 이끌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된 A씨는 필리핀에 있는 '민 사장'의 지시에 따라 속칭 '인출책' 겸 '송출책' 역할을 맡았고, 이들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40여명이 입금한 1억8천만원을 찾아 필리핀에 송금했다. B씨는 인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지만, A씨가 받은 보수는 일당 5만원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올해 3월(2015) 두 사람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조직원 45명을 일망타진하였고, A씨와 B씨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다른 조직원 8명과 함께 3월 21일 구속됐다. 공교롭게도 그 다음날이 A씨의 결혼식 날이었다. A씨는 웨딩드레스 대신 수형복을 입었다.

 

 

 

 

신부가 결혼식에 올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결혼식을 취소했다간 아무 죄 없는 예비 신랑이 주변 사람들에게 심하게 망신을 당할 상황이었다. A씨 가족들은 예비 사돈댁에게까지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부랴부랴 임기응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이미 결혼한 둘째 언니가 구속된 동생 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입장해 가짜 결혼식을 치렀던 것이다.

 

이후 재판에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녀를 범죄에 끌어들인 친구 B씨에게는 징역 4년8개월이 선고됐다. A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2부(강인철 부장판사)는 2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예비 신랑은 1심 때는 A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도 냈지만, 끝내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현재는 파혼하고 헤어진 상태라고 한다. 

 

 

 

 

 

쉽게 결혼자금을 마련하려고 한 철없는 신부, 생각없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그녀가 이제껏 꿈꿔왔던 행복한 결혼은 물건너 가버린 것이다. 결혼자금을 마련하는 것보다 좋은 신부 그리고 좋은 엄마와 아내가 될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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