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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국제대교 붕괴 현장 시공사 선정과 부실시공 의혹 본문

박기자 취재수첩

평택국제대교 붕괴 현장 시공사 선정과 부실시공 의혹

레몬박기자 2017. 8. 29. 22:25

지난 26일(2017.8) 오후 3시30분쯤 평택시 국제대교 공사 현장에서 다리 상판 4개가 무너지는 대형사고가 났다. 

사고가 난 다리는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된 1.3km짜리 평택시 국제대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가 파손되었다. 

 

현재 공사 중인 다리가 무너져내린 부분은 대략 230m 정도이며,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현장 감식에 나선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사고 규모가 너무 커서, 사고 조사를 언제까지 마칠 수 있을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말한다. 

 

평택국제대교
이 사진은 MBN의 뉴스 보도를 캡쳐한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평택국제대교는 평택시가 발주하고 대림산업이 시공 중인 교량이다. 

이 다리는 평택호를 횡단 하는 다리이며,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건설공사 중 2공구 상판이 붕괴된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을 두고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공사 선정에 대한 의혹도 함께 일고 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2공구)는 지난 2013년 조달청이 턴키 방식으로 입찰하고, 2013년 12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투찰이 진행됐다. 당시 공사 추정금액은 1,400억 원. 이때 공사를 수주한 대림산업은 1,315억 원으로 비교적 높은 가격으로 투찰했다. 특히 경쟁사인 경남기업은 130억 원 낮은 1,184억 원을 써내 공사 비용 측면에서 대림산업(97%)보다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설계점수에서 대림산업은 66점을, 경남기업은 59점을 획득하면서,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계한 심사결과에서 대림산업(93점)은 총점 89점을 얻은 경남기업을은 제치고 낙찰된 것이다. 

 

이를 두고 건설업계에서는 높은 가격과 높은 설계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점에 유의하며, 부실 시공에 의한 인재로 의심되는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자 및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평택시는 28일부터 사고원인 조사를 하며, 조사 완료 후 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는 부실공사 여부를 가리기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으며, 

2차 붕괴사고에 대비한 안전조치와 함께, 비상대책상황실도 가동하였다. 

아울러 평택국제대교 붕괴에 따른 국도 43호선의 통행을 통제했다. 

무너져 내린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 수습하는 데도 최소 1주일 걸린다고 한다. 

43번 국도의 재개통 여부도 그 이후에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철거 및 재시공비, 공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당 협력사의 부도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인 규명과 사태 수습 방안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철저한 사고 원인조사를 통해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추가) 

국토부 평택 국제대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는 평택호를 횡단하는 국제대교(연장 1,350m) 건설 현장에서 상부 구조물인 `거더` 240m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설계부터 시공, 사업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부실이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림산업은 지난해 8월 발생한 경기도 평택 국제대교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사업관리 등 거의 전 과정에서 부실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국토교통부 발표와 관련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택 국제대교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이날 토목사업본부장 윤태섭 부사장 명의로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 자료`를 내고 "평택국제대교 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일 발표된 조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며, 반성과 더불어 책임 있는 자세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과연 어떤 책임을 질지 지켜봐야겠군요. 

 

추가) 2017년 사업비 1300여억 원이 투입된 평택국제대교가 공사 도중 같은 해 8월 26일 230m 길이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건설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사고 원인 규명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위 결과를 따르면 평택 국제대교는 애초에 설계부터 시공, 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공사였다.
2018년 1월 발표된 국토교통부 조사위 결과 내용을 보면 평택 국제대교 상판의 전단강도(자르려는 힘에 저항하는 강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시방서에는 압출 공정 등 주요 과정을 누락하는 등 설계 단계부터 오류가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매일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한 달 간의 설계 검토기간 동안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시공에 들어갔고 공사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났지만 건설현장 책임자인 현장대리인을 비롯해 공사와 품질 담당 직원 대부분은 비정규직이어서 실질적으로 사고 발생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다.

국토부는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대림산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대림산업의 평택 국제대교 부실시공은 영업정지 처분(최대 1년)을 받을 수 있는 중대 위법 사안이라며 대림산업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94조, 제82조 등을 위반했다고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2019년 10월 1일, 서울시는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출처 : https://www.dailygrid.net/news/articleView.html?idxno=341529)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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