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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금융거래의 적폐 청산이라 할 수 있는 이유

레몬박기자 2018. 1. 25. 14:19


공인인증서(公認認證書)를 흔히 전자 신분증(증명서)이라 한다.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가 곧 폐지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공인인증서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2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탄생했다. 

2000년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지정됐으며, 2002년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서 인터넷뱅킹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하며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보안상 문제가 발생하자 2015년 금융위에서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조항을 삭제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사실 법적효력이 다른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해서 현재까지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지속돼 온 것이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를 정부가 사용의무를 폐지했음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인인증서 뒤에 숨겨져 있는 인터넷 금융거래의 독소조항 때문이다. 

바로 '이용자중대과실' 조항이다. 우리가 인터넷 은행을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는 것은 

신분인증의 기능도 있는 것이지만, 금융거래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은행은 그 책임을 공인인증서를 사용한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려버렸고, 

이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까지 은행이 그 책임을 지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금융거래의 적폐가 되는 이유이다. 공인인증서보다 이 뒤에 숨어 있는 이 독소조항이 가장 큰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지 않는 한 공인인증서를 없앴더라도, 은행은 또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꼼수를 부렸을 것이다.  정부는 현 금융거래의 가장 큰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한 것이다. 


이용자중대과실 조항을 없애겠다는 말에 왜 이리 마음이 후련한지 .. 

정말 문재인 정부 일 잘한다. 이런 정책으로 ICT 강국의 지위를 다시 회복하길 기대해본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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