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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의 검사 사칭 그런데 정작 사칭한 PD는 선고유예

레몬박기자 2021. 12. 21. 12:51

이 후보의 검사사칭사건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1. 문제의 검사사칭 사건은 KBS <추적60>팀 최철호 PD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분당 백궁 파크뷰 특혜 의혹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

 

2. 2002년 당시 이 후보는 성남시에서 이재명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로서

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업무상 배임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로 고소를 주고 받아

고소인 겸 피고소인이었다.

 

 

 

3. 당시 최PD는 백궁 파크뷰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 취재를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측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본인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던 상태였다.

 

4. 최PD는 이 후보 사무실에 들러 성남시장 비서실에 검찰청입니다라고 한 뒤 자신의 번호를 남겼다.

그러자 20여 분 뒤 김 전 시장으로부터 전화를 달라는 음성메시지가 수신됐다.

PD는 곧바로 이 후보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을 상대로 취재 등을 했고,

사칭한 자신의 목소리를 편집한 뒤 추적60분 방송을 내보냈다.

 

5.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후보와 최PD공모공무원 자격(검사)을 사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 법원은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 벌금 150만원으로 감형해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했다.

 

7. 그런데 웃기는 것은 직접 검사를 사칭한 최PD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

2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이유로 선고유예가 나왔다. 

 

 

 

8. 법원의 유죄 판결에 이 후보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토론회에서

검사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재판에서 이 후보는 “(PD) 제 사무실을 이용했으니, 방조 정도의 책임을 물었으면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했으며, 이 재판에서 “‘검찰이 누명을 씌웠다는 발언은 억울하다는 의견 표명의 일부일 뿐이라는 이 후보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후보는 무죄를 받았다.

 

9. 이재명후보의 검사사칭 사건을 들여다보면

그 사건의 진짜 핵심은 당시 백궁 파크뷰 부지용도 변경 특혜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문제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과 관련,

시행사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선거를 도와 준 건축사사무소에 파크뷰 설계용역을 맡기도록 해

3억원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병량 전 시장은 2006년 1월엔 시장 재임시절

성남아트센터 무대 조명장치 공사를 수주한 한 단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 구속기소된 바 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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