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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김용민의원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검찰은 봐주기 수사하지 말라" 강력 촉구 본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이
솜방망이처벌로 그쳐서는 안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의원은 최은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소송사기 미수 혐의는 통째로 누락돼 있다.
윤석열후보 장모 최은순의 잔고증명위조 등 사건 재판의 구형이
지난 12월 2일 의정부지법 형사 8단독에서 있었다.
의정부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최은순은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 행사 1건,
성남시 도촌동 토지에 대한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은순 등은 성남 도촌동 토지의 매도인인 (주)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하는 계약금반환소송에서
2013. 4. 1.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소송사기 미수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를 누락하고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만 기소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의 미수를 누락한 것으로서
검찰의 봐주기 기소라고 지적한다.
둘째,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명백한 봐주기 구형이다.
최은순의 잔고증명서 위조 4건, 위조된 잔고증명서 행사 1건,
부동산실명법위반 등에 관하여,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한 구형으로 판단된다.
최은순은 총 4건의 사문서를 위조하였고,
이 중 1건은 위조 및 행사를 하였는 바, 행사한 잔고증명서는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이며,
관련 사건 판결문을 보더라도 위조 및 행사의 주체가 최은순이라고 특정이 되어 있다.
(서울남부지법 2016고합9, 서울고법 2016노2187 판결문)
현행법상 사문서 위조(형법 제231조)는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위조 사문서 행사(형법 제234조)도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위 범죄 횟수가 각 4건, 1건인 점, 부동산실명법위반(제7조)의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검찰의 징역 1년 구형은 과도하게 최은순을 봐주기 위한 구형이라는 것이다.
사실 검찰이 조국 전장관의 아내 정겸심교수가
모 대학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7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4년을 선고하여,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살고 있는 것에 비하면,
최은순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봐주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검찰이 검찰이 할 일을 포기한 심각한 직무위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건에 대한 검찰 내부 구형기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죄의 기본형량이 최대 2년이며,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그리고 최은순은 일체의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고,
총 4건의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부동산실명법위반죄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검찰의 1년 구형은 매우 부당하다고
김용민 의원은 지적한다.
(대법원 양형기준 참조)
결론적으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 매매 대금을 부담하지도 않았다는 최은순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주장이며,
최은순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부동산실명법위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매우 부당하다며
김용민의원과 <윤석열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특위>는
검찰과 재판부에 아래와 같이 엄중히 촉구하였다.
첫째, 검찰은 누락한 소송사기 미수에 대하여 추가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검찰의 경미한 구형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가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야기하는 점 등을 깊이 참작하여 엄중한 심판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윤석열 일가 부정부패 국민검증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
*위 내용은 김용민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을 발췌 편집한 것입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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