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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드라마 설강화 간첩미화로 국보법 위반 고발 당해 본문
1. JTBC드라마 ‘설강화’가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2. 드라마 설강화를 방송금지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한 가운데
이 드라마에 대한 비판을 물론이고, 또 기업들의 후원도 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JTBC 대표자와 ‘설강화’를 집필한 유현미 작가 그리고 연출자인 조현탁 감독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한 민원이 21일(2021.12) 정식 접수되었다.
3. 고발인 A씨는 이날 “JTBC가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간첩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한국에서 민주화운동 시대를 배경으로 간첩이 로맨스를 하고 생활을 하는 것을 그리는 것은 명백한 간첩미화다.
간첩 자체가 한국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부 갈등을 유발하는 목적을 갖고 남파되는 것인데
국내에 투입된 간첩의 정상적인 생활을 스토리에 담은 것 자체가
간첩의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라며, 국보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4. 국가보안법 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A씨는 ‘설강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를 두고
“만일 서구권에서 히틀러가 고뇌하는 드라마를 방영하면 처벌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일반적인 역사의식을 가진 이라면 가상의 국가나 인물을 배경으로 했을 텐데
‘설강화’ 제작진은 실제 역사를 등장시켰다.
JTBC는 이후에 반전이 있으니 지켜봐달라고 하고 있지만,
북한 간첩을 정당화한 주제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과연 국정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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