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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의 진실과 음모론 그리고 네티즌의 반응

레몬박기자 2014. 8. 19. 17:04

송혜교의 탈루 의혹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갑자기 연예인 S양의 세금 포탈 문제가 불거졌고, 이것이 인기여배우 송혜교로 밝혀졌다. 그런데 송혜교의 탈세에 관한 내용이 불거진 것은 새로 부임할 국세청장의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체로 뜬금 없다는 반응과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한다. 왜냐면 이 사안은 이미 2012년에 추징금 납부 완료된 사안이었기 때문이며,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군 폭행에 연루되었다는 기사가 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모론은 좀 앞뒤가 맞지 않은 듯하다. 왜냐면 이 문제를 일으킨 이가 여당이 아닌 야당의원이기 때문이다. 이제 관심은 과연 송혜교가 고의로 이렇게 세금을 탈루하게 한 것인지, 그녀의 주장대로 세무대리인의 잘못인지를 밝히는 것일 것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런데 송혜교는 좀 억울할 수 있다. 왜냐면 국세청은 법적으로 납세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세기본법의 비밀 유지(제81조의13) 조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개인의 납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말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추징금까지 완료된 사안이 이런 식으로 불거져 나올 줄 누가 알았겠나? 모진 놈 옆에 있다 매맞는 격이라 할까?

 

 

 

부산남항_갈매기

 

 

송혜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이날 오전 논란이 된 세무조사 건과 탈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공식 입장 전문.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의 입장에서, 대리인과 관련하여 2012년 종료된 세무조사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혀 드립니다. 우선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 사 실 관 계 >

1.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2.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3.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4.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5. 위 4의 소득세율은 일반적인 서울지방국세청 추계소득율 56.1%에 비하여 매우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혜교는 과거 세무기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아무 이의제기 없이 추징금과 벌금을 포함한 제 금원을 납부했습니다. 이어 세무기장을 제대로 하지 못한 T회계법인과 C사무장을 해촉하고 새로운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당 세무조사 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6. 한편, 2014년 4월 경 송혜교는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의 지적으로 송혜교의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해야한다' 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7. 이에 송혜교는 새로 선임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14년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200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도 추징금과 세금을 포함하여 통보받은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바지선

 



< 해당 세무조사에 대한 송혜교의 입장 >

1.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습니다.
2.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하였습니다.
4.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5.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6.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7.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8. 다시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사라져가는 점집

 

 

 

 

그런데 이번 송혜교 사건도 그렇고 이전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다른 연예인의 경우를 보면, 연예인들의 탈루방식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이전 강호동은 자신이 경비로 썼다고 제시한 계정이 잘못되었다는 문제로 탈루의혹을 받았고, 인순이의 경우는 자신의 수입을 줄여서 신고하여 탈루 의혹을 받았고, 이번 송혜교는 경비로 책정된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속여서라도 세금을 줄여보고자 하는 측과 이를 적발해내는 국세청의 숨바꼭질, 과연 최후 승자는 누가 될까?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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