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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송금오류 막기 위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 환영하는 이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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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송금오류 막기 위한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 환영하는 이유

레몬박기자 2015. 5. 19. 21:23

얼마 전 친한 친구가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빈소가 서울에 있다보니 제가 부산에서 친구들 대표로 가기로 했고,

친구들이 제 통장으로 부조금을 부쳐주며, 잘 전달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한 친구가 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금액을 잘못 송금했다며

자기가 부친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다행히 제게 부친 것이라 잘못 확인하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었지만, 만일 상을 당한 친구의 계좌로 입금했으면 그 친구 그냥 속만 끓였을 겁니다. 부조금 너무 많이 부쳤으니 되돌려달라고 말하긴 정말 힘들잖습니까?

 

금융금감원이 이런 송금 오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상에서 잘못 송금한 돈을 5~10초 동안 긴급취소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정말 금감원에서 오랜만에 들려오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송금오류

 

 

관련 기사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2015.5) 밝혔습니다. 착오송금이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이나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인데,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7만1천330건(1천708억원)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취인은 금전을 돌려줄 민사상 의무가 있을 뿐이라, 수취인이 바로 그 금액을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수취인이 이렇게 잘못 송금된 돈이 있는 줄 모르고 그 돈을 써버리거나, 임의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잘못 보낸 이도, 또 잘못 받은 이도 다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여기에 착오송금한 계좌가 압류계좌인 경우나, 만일 그 계좌가 사망인일 때는 더 난감해집니다. 반환절차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감원은 송금할 때 이런 오류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첫째, 현재 가장 많은 금액의 계좌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과 모바일 송금시 5∼10초간 송금시간을 지연하며, 그 때 '긴급 취소' 버튼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착오 송금을 중단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긴급취소 버튼이 송금계좌와 금액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겠죠.

 

둘째, CD·ATM기에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에서 제공하는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자주 쓰는 계좌는 이용자가 은행 창구에서 미리 신청한 계좌이고, 최근 이체는 최근 자금을 이체한 계좌로 이런 방식을 활용하면 착오 송금을 막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셋째,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이나 빨간색 등 강조색으로 표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과 수취인 입력란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넷째, 착오송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던 것을 3분기부터는 콜센터에 전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콜센터에서 수취은행에 직접 연락을 취하므로 업무 절차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송금 반환 소요기간은 3영업일에서 2영업일로 줄이고 착오송금 수취은행의 반환업무 진행 경과 통보절차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자금 이체에 일정 시간을 두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으로 중고장터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많다보니 사기꾼도 많고,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이번 금감원의 착오송금 예방법이 시행되면 중고장터에서 벌어지는 송금 사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기 예방을 위해 에스크로 같은 안전거래를 많이 이용하는데, 자금이체에 시간을 두는 지연이체 서비스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역으로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속히 시행되었으면 좋겠네요.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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