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감과 파장

연평해전의 여섯용사 왜 전사자 대우 받지 못했는가? 본문

오늘의 이슈

연평해전의 여섯용사 왜 전사자 대우 받지 못했는가?

레몬박기자 2015. 7. 1. 07:24

연평해전의 진실, 연평해전의 전사자들을 순직처리한 군인연금법과 이중배상금지법 

 

 

최근 영화 연평해전의 인기가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선일보는 사옥 밖에 연평해전 대형걸개를 걸어 이 영화를 홍보하고 있어

혹 이 영화가 정치적인 의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일으키며, 인터넷상에서 이에 대한 설전이 뜨겁다.

 

29일(2015.6) 경기도 평택 2함대 안보공원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13주년 기념식에는 한민구 장관이 찾아와 국방부 장관으론 처음으로 추도사를 하는가 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찾았다. 해군은 당초 예년처럼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유가족과 군 관계자들만 참석하는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한민구장관과 함께 새누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 국회 국방위원들,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외빈’들이 대거 찾아오면서 연평해전이 지금 정치권에서 얼마나 주시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행사장에서 유가족들이 “내 자식 전사자 대접 좀 받게 해 달라”고 간청하자, 김무성 대표는 “희생자들이 전사자로 대접받지 못하고 순직 처리가 된 잘못은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다. 왜 가족들은 전사자 대접을 받게 해달라고 하였을까?

순직이나 전사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군인이기에 전사자 대우를 해달라는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군인 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을 알아야 한다.

 

국민연금법(군인연금법)은 박정희가 만든 법으로서 월남전 때 베트남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가 줄어들자 전사자에대한 보상금을 월급 기준으로만 지급하고 그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규제 법안이다. 이로 전사자의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ㆍ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29조 2항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한 마디로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법이다. 

 

당시 이 법에 대해 위헌법률심사권을 가졌던 대법원은 1971년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이중배상금지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대법원 1971.6.22, 선고, 70다1010,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압력을 가해 퇴진시켰고( 이를 1차 사법파동이라 부른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강제로 규정하였다.

 

 이 법으로 인해 2002년 제2 연평해전 당시 군인연금법으론 순직과 전사가 구분되지 않아 포괄적인 개념의 공무원 사망자로 규정, 전사자로 취급받지 못해서 추가 보상이 불가능했다. 그래서 연평해전의 용사들은 전사자 대우를 받지 못하고, 직무 수행 중 사망이라며 순직처리된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해 제2연평해전 유족은 3천100만~8천100만원의 일시금을 받았고, 38~86만원의 유족연금과 61~62만원의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된 군인 연금법 시행령의 사망보상금 규정은 당해인 2002년에 연금법 개정 법안을 발의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 2004년에 개정되어 전사와 일반 공무에 의한 사망이 구분돼서 전사 처리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들에겐 소급 처리가 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2연평해전 유가족은 전사자 사망 보상금 2억 원을 받지 못하고, 3000만~6000만 원 규모의 공무 보상금을 지급 받는데 그친 것이다.

 

 

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전사자로 예우하려면 법을 소급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연평해전 희생자에게 전사자 예우를 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었으나, 무산되었다. 각종 대침투작전과 국지전, 북한 도발에 따른 아군 전사자 등의 형평성 침해논란이 예상돼 법적 안정성 등을 위해 소급보상이 불가하다고 한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연평해전 과정에서 전사 또는 실종된 해군장병 5명에게 일계급 특진과 함께 훈장을 추서하며, 적법한 절차로는 제대로 보상해줄 수 없어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다. 연평해전의 용사들을 위해 전군 차원의 모금활동과 각계의 성금으로 24억원을 마련해 유가족들에게 각 4억원 가량 추가로 전달한 것이다.

 

 

김대중_북한응징과북한의사과연평대전 후 북한을 응징하겠다는 김대중 대통령 이후 북한의사과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사건 후 "만약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려 한다면 그때는 북한도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라며 강력 대응하였고,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에 대해 사과하였다.

 

 

 





by 레몬박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