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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영구임대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고급 수입차들의 정체 본문
영구임대아파트에 주차되어 있는 고급 수입차들의 정체
JTBC 박소연 기자가 서울 강남의 한 영구임대아파트를 취재하였다.
분명 영구임대아파트인데 그곳 주차장에 BMW, 렉서스 등 고급 수입차가 적지 않게 주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차에는 백화점에서 1800만 원 이상 써야 받을 수 있는 VIP 회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같이 붙어 있다.
어떻게 영구임대아파트에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을까?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라 항시 말이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7.9평)에서 42.68㎡(12.9평) 으로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③ 일군위안부
④ 보호대상 모자가정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⑧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⑨ 청약저축가입자
법대로 한다면 기초생활대상자 정도의 생활이 어려운 이들이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월 임대료가 5만 원대로 상당히 저렴한 관리비로 생활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가 고급 승용차주가 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법망이 허술하기 때문이며,
이 일을 담당하는 공무원들 또한 안일하게 일하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정부는 부랴부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거주 자격을 엄격히 검증하는 제도를 작년 말(2015)부터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 개선도 이런저런 눈치보느라 제대로 진척이 되질 못하고 있다 한다.
현재 영구 임대아파트 대기자는 전국에 4만여 명, 평균 대기 기간은 2년 가까이 걸린다고 한다.
이렇게 고급 외제 승용차들 타고 다니며 이곳에서 살지 않아야 할 수많은 양심불량자들 때문에
정작 임대아파트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은 2년 동안 자기 차례가 오길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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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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