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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파장
최순실 특검법 표결 당시 반대에 투표한 국회의원 명단 본문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최순실 특별법을 통해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된 인사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기에 부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나경원·김재경·김성태·이종구 등 당내 비박계 의원들, 그리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과 함께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8일 "최태민-최순실 일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재산과 범죄적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 우리 당 민병두 의원이 최태민-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것을 범죄수익환수법 또는 부정축재방지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서도 채이배 의원이 국정농단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법안은 여야를 막론하고 최순실 일가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대통령과 측근 민간인의 부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국내외 은닉 재산의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게 공통점이다.
그리고 17일(2016.11) 최순실게이트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특검법)을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국회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가결했다.
특검법에 반대를 누른 의원은 김진태‧이학재‧김광림‧박명재‧이은권‧이종명‧전희경‧김규화‧박완수‧최경환 이상 10명이며, 기권은 김기선‧김순례‧김태흠‧김한표‧홍문종‧박대출‧안상수‧박성중‧경대수‧권성동‧김학용‧박맹우‧함진규·박찬우 이상 14명이다.
너희들을 잊지 않을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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