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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비리 의혹 허남식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레몬박기자 2017. 2. 23. 21:27

 엘시티 비리 연루 의혹 허남식 전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2017.2.23) 부산지검 엘시티수사팀은 23일 허 전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선 부산시장을 지낸 허남식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6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의 돈이 허 전 시장의 측근을 통해 허 전 시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의 측근인 이모씨(68)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며 이 돈이 허 전 시장에 전해진 정황을 포착, 허 시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 특혜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씨에 대한 공소장에 “이 씨는 허 전 시장의 ‘비선 참모’로 엘시티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사례하고 청탁하기 위해 허 전 시장에게 제공해 달라는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현금 3000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씨의 변호인은 지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지방선거를 앞둔 2010년 5월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해 엘시티 이 회장에게 요청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돈을 받을 당시) 엘시티와 관련한 청탁은 없었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허 전 시장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도 연루된 사실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시장이 담당 고위직 공무원에게 지시해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71·수감 중)가 부산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를 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허 전 시장은 2011년 1월 유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가 며칠 뒤 언론 인터뷰에서 “오래돼 기억이 안 나는데 집무실 등지에서 2∼3차례 만났다”며 번복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허 전 시장은 경향신문에 “엘시티는 물론 함바와 관련해 부정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검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법원이 허시장의 사전영장청구를 받아들인다면 엘시티 수사는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사실 엘시티는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과 야당 정치인들이 대거 연루되었다는 보고에 엄정수사를 지시한 것이다. 하지만 뚜겅을 열어보니 야당이 아니라 당시 새누리당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고, 마침내 자기 방에 수류탄을 던진 자폭 수준의 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로비의 왕이라는 이영복회장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쳤을까? 허남식 전시장으로 꼬리를 자를지 아니면 이것이 도화선이 될지 그 끝이 궁금하다.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검찰이 이것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끈떨어진 비리 여당의 구세주로 자처할지 두고 볼 일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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