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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비판한 서울대총학회장 도씨 논문에 대한 5가지 의혹 본문

박기자 취재수첩

조국 비판한 서울대총학회장 도씨 논문에 대한 5가지 의혹

레몬박기자 2019. 8. 27. 21:2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한 서울대 총학생회의 학생회장의 이력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한 과학고등학교(이하 과학고)를 졸업한 총학생회장 도모씨가 고등학생 시절 논문을 작성해 제1저자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 그가 바른미래당(구 바른정당) 당원 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에 도씨는 고등학교 시절 논문 제1저자 논란도 조국 후보자의 딸과는 다르다고 해명에 나섰다. 도씨는 지난 2014년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지인 과학영재교육에 '광공해가 마우스의 행동양산과 면역에 미치는 영향' '광공해가 위해요소로서 마우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의 논문을 게재했다. 첫 번째 논문은 그가 제1저자였고, 두 번째 논문은 공동저자였다는 것이다. 도씨는 "6개월 간 준비를 거쳐 해당 논문의 기반이 되는 실험의 탐구 보고서를 과학전람회에 출품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1년 간 추가적인 실험을 거쳐 '과학영재교육' 학회지에 두 편의 논문을 투고했다"고 실험 설계부터 논문 투고까지의 과정을 전했다.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 측 역시 27일 CBS노컷뉴스에 "지금도 우리 학회지에 과학영재들이 공정한 심사를 거쳐 논문을 게재하는 섹션이 따로 있다. 도씨의 논문은 전혀 문제 없는 절차 속에서 실린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도리어 더 많은 증거정황자료를 통해 도씨의 연구실적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리고 조국 교수의 딸은 논란이 된 논문을 대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도씨는 그에 대한 관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아래는 서울대생들과 네티즌들이 도씨의 논문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1. 논문 한 편을 두고 제목만 바꿔 제1저자 돌려넣기 한 것은 아닌가? 




이 논문을 본 관련 전문인들은 논문이 길어서 쪼개기 할 수도 있고, 또 대상을 바꿔 논문을 썼을 수도 있지만 비슷한 내용의 논문을 제 1저자를 바꿔 등재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 역시 가볍지 않다. 

2. 자가 표절이 아닌가? 


그래서 두 논문을 비교해서 교차 검증해보았더니 아래와 같은 결과를 낳았다. 이정도면 거의 베껴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두 논문의 내용이 일치한다. 



3. 왜 실험 결과가 상반되는가? 


실험대상이 다르다고 설명하는데, 논문의 내용과 참고문헌 등을 봤을 때 실험결과가 이처럼 상반될 이유가 확연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적법하게 정상적인 동물실험을 한 것인가? 


동물실험을 할 경우 동물 보호법에 따라 동물은 최소화 하고, 세포나 다른 하등한 재료로 대체할 수 있으면 대체를 하는 등의 원칙이 있다. 동물실험에 앞서, 실험 기관내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승인처리가 되어야만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


제23조 (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5조 (동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위원회의 구성이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본다.
  ②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은 다른 동물실험시행기관과 공동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동물실험을 했을 경우 아래처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번호가 있다. 



그런데 도씨의 논문 어디를 찾아봐도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번호가 없다는 것이다. 실험 동물을 어디에서 구매했으며, 어떻게 사용했고, 또 어떻게 처리했다는 정도의 내용과 이를 승인했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실험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제4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동물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시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제25835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12.22 제26754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6. 「약사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7. 「화장품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화장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발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8.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10.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1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
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
12의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어업회사법인(漁業會社法人)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14.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15. 「사료관리법」 제2조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중 법인·단체 또는 기관
16.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17.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

위 내용을 보면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영재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만일 영재고등학교에서 위 논문의 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실험하게 한 학교와 학회 그리고 지도하는 교사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5. 이 논문이 대입에 활용되었는가? 


그리고 도씨의 논문이 게재된 '한국과학영재교육학회'는 2016년에는 등후보학술지로 선정이 되었지만, 2018년에는 등재후보 탈락이 된 기관이며, 2019년은 신규평가 신청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딸은 자신의 이름이 등재된 논문을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인 도씨는 어떤가? 대입에 활용되지도 않은 논문이 이 정도로 논란이 된다고 한다면 도씨뿐 아니라 서울대 학생들 전수조사해야 해서 스스로 떳떳함을 밝히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 아닌가?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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