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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의 인권보호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

레몬박기자 2015. 12. 20. 20:56

 

구직자에게 갑의 횡포를 부리는 기업 구직자의 인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최근 한 기업에서 면접을 보러 온 여성에게 성적 모멸감을 주는 질문을 해 네티즌들의 분노를 자아낸 사건이 있었다. 구직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이 갑의 위치에서 또 다른 횡포를 부리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최근 고용노동부 일자리 정보 사이트 ‘워크넷’ 면접 모범답변이라는 글이다. 이 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올린 이가 삭제하였지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고질병에 걸려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음은 취업시 면접관이 묻는 내용과 그 모범답안이라고 올린 내용이다.

 

 

 

질문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범답안 : 최근 성희롱 관련 재판도 많고, 지나치게 예민한 여성 사원에게 곤란을 당한 회사도 있다. 성에 대한 가벼운 말 정도라면 신경 쓰지 않겠고, 농담으로 잘 받아칠 정도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너무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대방에게 완곡하게 대화하여 제 생각을 표현하겠습니다

 

질문 : 커피나 복사 같은 잔심부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범답안 : 커피를 타야 한다면 한 잔의 커피도 정성껏 타겠습니다. 사무실 청소도 할 수 있는데 그건 직장을 소중한 저의 생활공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 : 결혼 후,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범답안 : (육아 제도 등이 없을 경우, 결혼 후 퇴사를 전제로 하고 있는 회사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여성으로서 한때 유아 교육에 대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아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로 평가 받는다면 일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질문 : 결혼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모범답변 : (현재로서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이성 친구도 없습니다. 우선은 제 일에 열중하고 싶습니다. 저희 언니들도 결혼보다는 일에 매진하여 서른 살에 결혼하였습니다. 저는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답이라는 것이다. 이를 벗어난 답을 할 경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 기업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구직 현장에서 구직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인권을 침해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직자 인권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자사 20대 회원 5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 설문조사에서 무려 97.6%의 응답자들이 '구직자 인권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해당 법안이 필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채용문화를 바꾸기 위해서'가 52.2%로 가장 높았고, '취준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어서'가 36.9%, '취업 공백기가 점차 길어져서'가 8.3%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취준생들은 구직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은 얼마나 있을까?

 

응답자의 74.4%가 '부적절한 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 대표적인 것을 뽑아보면 '부모님 직업 등 개인신상을 묻는 것'(26.2%)이 1위를 차지했고, '자세한 직무 설명 없이 입사지원서를 써야 할 때'(23.4%), '합격유무를 알려주지 않아서'(22%), '압박면접'(10%)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채용과정에서 부당함을 느낀 응답자들은 그것에 항의하지 못하고 참아야 했다고 한다. 그렇게 참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무려 93.1%였으며, 기업의 부적절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채용에 합격할 경우 '입사하겠다'는 응답자가 79.3%로 나타났다. 그만큼 취준자들의 사정이 절박하며, 기업은 이른 절박함을 이용하여 갑의 횡포를 부려도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작년(2014) 다음 아고라 청원에 '구직자(취준생)인권법' 제정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다. 9999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았지만 안타깝게 1260명정도가 서명하였고, 이후 이 사안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이 청원 내용에 보면 '구직자 인권법'에 관해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였기에 이를 옮겨본다.

 

 

 

 

 

1. 직무와 직결되지 않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수집하고자 할 경우 수집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2. 채용공고 시 모집하는 지원분야와 직무소개를 정확히 공고해야 한다.

3. 합격 발표·면접 등 전형의 날짜와 시간을 미리 공지해야 한다.

4. 전형의 일정 단계 이상부터는 면접 참가자들에게 회사의 초봉을 알려줘야 한다.

5. 불합격자는 합격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지해야 한다.

6. 최종탈락자의 경우 탈락이유를 한 문장 이상 설명해줘야 한다.

7. 다음과 같은 질문을 면접관이 지원자에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가정과 일 중 선택하라는 질문 ▲결혼관, 자녀 계획을 묻는 질문(예:아이는 몇 명 낳을 건가?) ▲애인 유무를 묻는 질문 ▲외모를 지적하는 질문 ▲인신공격성 질문 ▲반말로 하는 질문 ▲가족의 직업, 회사 등을 묻는 질문 ▲다른 회사는 어디 쓰고 어디 붙었는지 묻는 질문 등

8. 면접비는 반드시 지급한다. 최저임금처럼 최저면접비도 두도록 한다.

 

청원자는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권리를 보호받지만 노동자가 되고 싶은 예비 '을(乙)'들은 보호받을 근거조차 없다"며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이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구직자 인권법을 제기한 취지를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가뜩이나 취업으로 인해 마음고생하는 취준생들이 기업의 갑질로 인해 고충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인재를 귀하게 여기는 기업풍토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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