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감과 파장

간단하다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실제로 해보았더니 본문

오늘의 이슈

간단하다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 실제로 해보았더니

레몬박기자 2015. 5. 5. 23:5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그렇게 쉽고 간단하다는 근로장려금 신청조회 실제로 해보았더니..  

 

 

 

저소득 가정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준다는 기사에 내가 저소득층이라 귀가 솔깃하다.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재산 등 신청자격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253만 가구를 선정, 신청 안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고, 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1)자녀 및 근로장려금이란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장려금을 말한다.

 

2)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난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에 따라 시행돼 2009년에 처음 지급됐다.

 

3)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 합산 연소득 25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1300만원 미만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만 60세 이상 단독가구의 월급쟁이와 자영업자가 해당된다. 이들은 70만~21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한 자녀가 있고 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50만원인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4)국세청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은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합쳐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거나 무주택자여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며, 신청 기한이 지나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장려금

 

 

위 내용을 보면 우리 집 자녀가 넷에 현재 차상위계층이기에 당연히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아마 연휴기간이기에 우편물을 발송했다면 오늘까지 수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좀 더 기다려보려고 하다가, 장려금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오늘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시도해보았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보니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관한 팝업창이 뜨고, 이를 클릭하면 단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안내를 해놓았다.

 

신청1단계는 본인 인증하는 것인데,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이 세가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접속을 하였다. 다음 단계는 자격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설문인데, 예에 체크하면 되는 질문들이다. 대부분 질문의 끝이 "입니까?" 인데, 끝에서 두번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항목만 "아닙니까?"로 끝나기에 살짝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이 항목도 "예"를 원하는 질문이다. 

 

그 다음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고, 이것이 끝나면 개인 재정상태를 확인하는 단계로 이어진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난 현재 무직이라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려면 소득이 연 7만2천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난 신청자격이 되지 않고, 신청이 더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아래 소득을 적는 란은 국세청에서 재정에 관해 조회된 금액만 요지부동 적혀있지 개인적으로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소득은 0원이다. 아쉽게도 자녀장려금 신청은 실패로 돌아갔다. 

 

 

근로장려금_팝업창국세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뜨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팝업창

 

 

그래서 아내를 불러 아내의 이름으로 신청을 다시 해봤다.

아내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입력했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부양가족이 없다는 것으로 나와 더이상 신청을 진행할 수 없었다. 

아마 내가 가장이기에 모든 가족들이 내가 부양 책임자로 되어 있고, 아내는 부양책임자가 되질 못하는 것 같다.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셋이라 부양자녀 3명을 입력했더니, 아내의 부양가족은 0명으로 나오며, 잘못 입력된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신청을 더이상 하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했다. 

 

신청할 때 국세청에서 미리 선정한 가정은 선정번호를 부여하는데,

이 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이 번호를 받지 않은 상태라 나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신청은 여기까지가 한계였다.

 

내일 국세청에 직접 찾아가서 자격 요건을 확인해보고, 바로 신청해보고자 한다.

내일은 성공할 수 있어야 할텐데.. 조금 걱정이 된다.

 


 

 추가) 오늘 지역 세무서에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했습니다.

세무서에 가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부스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직원에게 신분증을 주니 조회를 하더군요. 부부 중 한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신분조회를 하니 신청 가능한 지 여부가 즉석에서 확인되고, 그 자리에서 신청번호를 안내해줍니다.

위 내용에도 있듯이 제가 현재 소득세를 내고 있는 처지가 아닌데, 신분조회하니 아내 명의로 신청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화 ARS로 그 자리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벽에 신청하는 순서가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네요. 안내되어 있는대로 제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어 접수를 진행하니 깔끔하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급 받을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야 하고, 또 지급받는 사람 명의의 통장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이 끝나고 나면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문자가 오는데, 문자확인까지 하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괜시리 인터넷으로 속터지지 마시고 시간 되시면 그냥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접수하세요.

 

*이 글은 2015.5.7.20:29에 수정 update 되었습니다.

 

 





by 레몬박기자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