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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고승덕은 정말 영주권 의혹제기로 낙마했나?

레몬박기자 2015. 4. 24. 07:26

조희연 국민참여재판, 고승덕은 왜 조희연을 고소했나? 고승덕의 영주권 의혹 제기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미 다 끝나서 잊혀진 선거인 줄 알았는데 고승덕이라는 사람 참 끈질기다. 그 덕에 당시 선거의 유행어였던 " 미안하다" 라는 말이 다시 생각나고, 개콘 등 방송에서 참 많이 패러디되었던 것이 다 떠오른다. 딸이 아빠의 낙선을 위해 쓴 장문의 편지가 또 떠오르며, 당시 고승덕이라는 사람이 참 파렴치한 인물이었던 것이 다시 떠오른다. 그리고 한 사람이 자신의 삶을 대중에게 평가받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하는 것도 새삼 되새기게 된다.

 

지금 조희연 교육감의 국민참여재판에 여론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솔직히 이런 재판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 소식을 듣고 먼저 든 생각은 고승덕과 보수라는 사람들 참 더티하다는 생각부터 든다. 고승덕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낙선이 억울할 법 해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승부에 승복할 줄 알고, 다음을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아닌가보다.

 

고승덕씨는 무엇으로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했을까? 사실을 보니 선거운동 당시 조희연 측에서 고승덕씨의 미국영주권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선거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즉 고승덕씨의 미국 영주권 의혹은 사실이 아니므로 조희연 측에서 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혹을 제기했고,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감 선거에 낙마한 이유가 딸인 고희경씨(캔디고)의 페이스북 글이 아닌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미국 영주권 의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전 후보는 “미국 영주권 허위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미지가 망가졌다”며 “이에 따라 표가 분산됐고 이탈한 표를 조 교육감이 많이 가져갔다”고 낙마 이유를 설명했다. 

 

조희연 측에서는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국적 의혹 제기에 대해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선거활동 중 하나"라며 혐의를 부인하면서 "법을 어길 생각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고승덕 후보가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고승덕 후보가 미국에서 교육받았고, 미국의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기 때문에 영주권자가 아니면 자유롭게 미국에서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점을 보아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가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보이며, 또한 두 자녀 모두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제기는 뉴스타파의 최경영기자의 의혹제기로 시작된 것이기에 후보 검증차원에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희연_고승덕사진=헤럴드경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어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조희연 현 교육감의 패배로 끝이 났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선고결과가 좀 미심쩍다. 재판부가 밝혔듯이 고승덕씨가 낙마한 것은 고승덕씨의 주장처럼 영주권 의혹제기가 그리 큰 영향이 미치지 못했다. 재판부는 "상대방 후보자에게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참작할 사유는 있다"며 "이 사건으로 고승덕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준 것은 인정되나 그걸로 낙선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고, 이 설명대로라면 고승덕씨가 제기한 혐의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면서도 판결은 조희연 현 교육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는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고승덕의 물귀신 작전은 성공한 것처럼 일단 보인다. 내가 낙선했으니, 어부지리로 당선된 당신도 떨어져봐야 한다는 그 집념 참 대단하다. 선관위도 별 문제없다며 경고로 그친 사안, 그리고 경찰도 혐의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을 검찰이 끝까지 잡고 늘어져 기소한 그 집념의 결실이 바로 1심 판결로 결론이 난 것이다. 특히 검찰의 그런 집념 이제는 이 나라의 국운이 걸린 사안들, 즉 성완종 리스트와 4대강비리, 그리고 자원외교 비리 등에서도 그 능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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