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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부터 범칙금 인상 또 다른 서민 증세인 이유

레몬박기자 2015. 2. 12. 16:49

2015년 정치권 최고의 화두는 세금이다.

여당은 증세는 없다 하고, 야당은 부자들에게 더 세금을 거두는 증세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여당이 증세는 없다고 하는 이면을 살펴보면 말만 증세가 없는 것이지

엄청난 세금을 서민층 국민들에게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첫째가 담뱃값 인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정부의 말을 믿는 바보는 없을 것이다.

담뱃값을 인상해보니 담배를 피는 실 수요자층이 중산층 이하가 대부분이라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에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더 걷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리고 주류세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한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서민들에게 세금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아주 강압적인 세금인상 방법이 있다. 바로 범칙금 인상.

 

작년 모 자동차 포털에서 범칙금 2배 인상한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2015년 시작하면서 이 범칙금 인상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 나왔지만 작년의 같은 사건이 있어 그저 루머로만 알았다.

 

그런데 올해 범칙금 인상은 루머가 아니라 정말 인상한다고 경찰청이 발간하는 블로그에 떡하니 게제되어 있다.

루머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다.

 

충북경찰청 뉴스레터 http://cbpolice.tistory.com/1808 에 새해 바뀌는 교통제도에 이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다.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오르게 될까?

 

 

 

 

 

 

 

자동차 정보포털 다나와자동차에 따르면 과속 범칙금의 경우 기존대비 과태료는 2배 적용되며, 통행금지 위반 범칙금은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주정차 위반 범칙금 또한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변경된다(범칙금에 따른 승합차 자동차, 승용차, 이륜자동차, 자전거 등은 범칙금 표 참고). 아래 표를 보면 알겠지만 모든게 배로 뛴다. 과태료를 2배 올린만큼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과연 두배로 올라갈지 두고볼 일이다.

 

 

 

 

참고로 2015년 도로교통법이 어떤 부분 어떻게 바뀌는 지 살펴보자. 

 

먼저 교통약자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해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이 일부 개정되며, 개정 내용으로 부과되는 처벌도 한층 강화된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규정이 강화된다. 앞으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3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운전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정기교육(2년마다)도 이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강화됐다. 개정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던 사람은 7월 29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내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적재 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의 허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도로교통법’상 적재중량 등 안전기준 초과 차량이 ‘도로법’상의 안전기준도 동시에 초과하는 경우, 기존에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찰서장과 도로관리청이 협의해 어느 한쪽에서만 운행허가를 받으면 양쪽 모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by 레몬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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